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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일 월요일

변형시간근로제 [Flexible Working Time]

 

변형시간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 때는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일정 기간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이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도록하는 근로제도이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 때와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업무량이 많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없어졌다가 '97년 3월에 다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법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기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큰 이점이다. 구 노동법(1997년 이전노동법) 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됐다. 따라서, 변형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더 시킬 수 있어 인건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업무량이 연말 등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밀리는 기업이나 업종은 큰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변형시간근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로자들도 과거에는 야근을 하고도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정상근로를 해야 했으나, 변형근로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야근한 시간만큼 다음 날 적게 근무해도 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교육훈련투자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형근로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변형시간근로제는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97년 개정된 노동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형근로기간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한적 규정을 두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주당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가 있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근로시간의 변경은 2주 동안 4시간에 불과한 셈이다. 구법(근로기준법)이 규정했던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2주간 88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에 다음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2주간에 4시간의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와 관련이 있다.


구 노동법에서는 비록 노사가 서로 합의해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해도 근무하는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남았다. 사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토요 격주휴무제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노동법 개정으로 두 주일에 걸쳐 4시간의 변형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 격주휴무제는 노사합의 없이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없이 시행이 가능해졌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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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 시스템[Russian System]

 

1860년대 후반(1868년) 모스크바의 제국기술학교(moscow imperial technical school)에서 개발한 실기지도 방법을 러시안 시스템이라 한다. 이 학교 교장 Viktor Karlovich Della Vos(1829∼1890)와 실기 지도 교사들이 종전의 도제제도에 의한 기능 전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 새로운 실기 지도 방법은 그 후 공업 기술 교육 발전에 기여한 한 바가 매우 크다.
종래의 도제제도는 장인(master)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제(徒弟 apprentice) 수가 제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수년간의 수련기간이 의무화되었고 또 기능 습득 방법이 오로지 모방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러시안 시스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 제작 과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과정을 난이도 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교 실습장에서 1인 교사가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정씩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이 새로운 실기 지도방법은 당시 산업계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게되어 러시아의 모든 공업계 학교가 이를 도입 적용하게 되었다. 또 각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1870년 비엔나 만국 박람회, 1876년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전시 소개되면서 이 러시안 시스템은 구미 여러 나라에 파급하게 되었다. 다음에 러시안 시스템의 개발 배경, 개발 원리, 지도방법 등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러시안 시스템의 개발 배경

러시안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 러시아 제국 기술학교는 1830년 설립된 모스크바 시내의 한 직업학교를 황제의 칙령(勅令)에 의해 고급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868년 승격 개편한 학교이다. 이 새롭게 개편된 학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토목 기술자, 기계기술자, 화학 기술자, 설계사 등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대륙 횡단 철도를 부설하는 대역사(大役事)가 진행되면서 많은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이론 교육의 내용은 당시 명성이 높았던 프랑스 파리의 중앙 고등 기술학교 수준과 같았고, 그 이론적 수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교 캠퍼스 안에 부속 생산 공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부속 생산공장은 외부 기술자를 고용하여 실제로 증기기관, 농업 기계, 펌프 등을 생산하였으며, 학생들은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크게 얻는 바가 없었다. 종래의 도제제도와 같이 모방에 의한 기능 습득은 할 수 있었지만, 체계적인 현장 교수-학습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부속 생산공장에서의 학생 실습은 본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당시의 이 학교 교장 빅터 델라 보스와 실기 지도교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연구 결과 얻어진 방안이 바로 러시안 시스템이다.
이들은 부속 생산공장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에 앞서 별도로 마련한 실습실에서 기본적인 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이 기본적인 실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생산공장에서의 실습이 허용되지 않았다.

2. 러시안 시스템의 일반 원리

생산 공장에서의 실습에 앞서 이수하는 기본적인 실습과정에서는 각 직업 영역별로 제조과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과정을 교육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난이도 순으로 재구성해서 한 단계씩 연습시켜 나간다.
여기에서도 한 단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실습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실습 과정, 즉 러시안 시스템의 일반적 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각 직종 별로 기초 실습실을 마련한다. 즉 가구공(joinery), 목선반공(wood turning), 대장공(blacksmith), 자물쇠공(locksmith) 등 직종별 기초 실습실을 마련한다.
▷ 각 실습실에는 수용 학생 전원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개인별 공구 세트를 준비한다.
▷ 각 실습실마다 실습할 과제의 모형을 난이도에 따라 게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엄격히 그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한다.
▷ 모든 과제는 도면에 따라 진행된다. 실습 중 도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판자에 붙여 투명 락카 등으로 코팅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 과제 도면은 제도 시간에 제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이 직접 그리도록 한다. 과제의 선정은 제도 교사와 실습 담당 교사가 세부 사항까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학생들은 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사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아야 다음 과제를 착수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주어진 과제를 계속 반복 연습하여야 한다.
▷ 첫 과제의 치수 정밀도는 그리 엄격하지 않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과제는 치수 정밀도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과제별 평가 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즉 첫 과제의 3점(good)과 다음 과제의 3점(good)은 실습 작품의 질이 같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지도 교사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사의 뛰어난 솜씨는 결과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권위를 높이게 된다.

3. 실습실 시설

각 작업대에는 개인별 공구상자가 마련되어 있다. 이 공구 상자는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가 놓아도 내부의 공구 정돈 상태,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는 실습실 한곳에 모아 준비해 놓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실습장 벽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용 진열 판을 마련하여 실습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실습 과제 모형 진열 판: 각 실습장에서 순차적으로 실습해나갈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된 실습 과제 모형 진열판
▷ 공구 진열판: 학생 개인별 공구 상자에 들어있는 각각의 공구 실물과 그 명칭을 나타낸 공구 진열판
▷ 실습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 규칙은 실습지도 교사가 마련하여 교직원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 실습실에 설치된 기계, 비치된 작업대, 책상 의자 등 집기 목록표, 일과 시간표

4. 교수-학습 단계

러시안 시스템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기초 단계: 공구의 명칭, 취급상 유의점, 주요 사용 재료의 특성을 배운 다음 실제로 교사의 시범을 통하여 올바른 공구 사용법을 익힌다. 이 단계의 실습 과제를 예로 들면 판자를 주고 처음에는 마름질 선에 따라 톱으로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름질 선 없이 10mm 간격으로 나란하게 되풀이해서 자르게 한다. 세로 자르기, 가로 자르기, 곡선 따라 자르기를 알맞은 종류의 톱을 사용하여 실습시킨다. 또 단면이 둥근 재료를 주고 이를 정사각형 단면의 각봉으로 깎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정육각형 단면,
마지막에는 정삼각형 단면의 각봉이 되도록 깎게 한다.
▷ 응용 단계: 기초 단계에서 익힌 기본 기능과 지식을 응용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목공 실습실에서는 맞대기 끼워 맞춤, 장부 끼워 맞춤 등 단순한 끼워 맞춤에서 점차 복잡한 끼워 맞춤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 심화 단계: 각종 기구(기구 mechanism-링크, 도르래, 운동 물체)나 부품을 현척 또는 축척으로 제작하는 단계이다. 이때 각종 기구의 특성, 재료의 성질 등 관련 지식도 함께 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공구의 연마, 손질, 조정 그리고 측정 공구의 활용, 정밀도의 중요성, 재료의 특성, 도면의 해독 등을 익히게 된다.

5. 교수 방법

도제 제도하에서는 모방이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다. 러시안 시스템에서는 이를 탈피하여 근대적인 교수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 실습실에서 첫 수업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을 작업대 앞에 모여 놓고 실습실 규정과 작업대, 공구세트, 재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② 첫 과제와 이에 사용할 공구에 대하여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 작업대 및 공구 세트상자를 지정하고 첫 과제를 시작하게 한다.
③ 학생들은 실습 기록부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 기록부는 깨끗이 관리되고, 작업 순서, 사용공구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사가 언제나 검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공구 상자에 보관해 둔다.
④ 교사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동안 순회하면서 개별지도를 하고, 처음부터 좋은 작업 습관을 기르도록 각별 배려한다. 이 때 교사는 능숙한 시범을 보여줌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⑤ 하나의 요소작업(operation)을 마치면 교사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요소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서 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료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⑥ 교사는 학생들의 공구 사용, 정돈, 관리 상태를 자주 점검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⑦ 학생들이 사용한 도면은 수업 종료와 함께 회수하여 이의 관리 상태를 점검 기록한다.
⑧ 첫 실습에서는 교사의 보다 치밀한 관찰과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나친 간섭은 삼가도록 한다.
⑨ 복잡한 과제는 4명 이내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협동심을 함양토록 한다.
⑩ 교사는 학생들의 실습 진전 상황을 기록한다. 개인별 과제 별 수요 시간, 점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학교장, 교무회의,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국 공업 기술교육에 미친 영향

각국의 현대적 공업 기술교육 제도에 러시안 시스템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필라델리아 만국박람회를 관람한 매사츄체츠 공과대학(MIT) 학장 런클(John Daniel Runkle, 1822-1902)은 이 러시안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그 대학 기계공학과 교육에 이를 적용시켰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 우드워드(Calvin Milton Woodward, 1837-1914) 교수는 동 대학의 부속학교인 센트루이스 수공고등학교(St. Louis Manual Training High School)의 교육에 이를 적용하여, 일반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방법론으로 채택 발전시켜 나갔다. 오늘날 미국 공업 기술 교육의 발전 과정을 논하는 서적이나 문헌 곳곳에서 러시안 시스템을 영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안 시스템을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또 보편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도제제도에 의한 직업인 양성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로서는 가히 획기적인 새로운 직업인 양성체제라 할 수 있다. 제품 제작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작업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난이도순으로 재구성해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1인 교사가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공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공업 기술교육 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보겠다. 끝으로 최근 러시아 시스템의 창안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음을 부기(附記) 한다.


참고문헌

金振淳(1982), "美國 技術科敎育의 發展 過程에 관한 硏究," 『大韓工業敎育學會誌』, 5(2), p.3.
류창열(1994). 직업-기술 교육의 이론과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p.46.
李載元·李定根·李榮輝(1980), 工業技術 敎授法, 省安堂.
田中喜美(1993), 技術敎育の 形成と 展開, 多賀出版株式會社.
Nelson, L.(1981), Background: the European influence. In R. Ballera & T. Wright, (Eds.), An Interpretative history of industrial arts, 30th yearbook of American Council on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Bloomington, IL: Mcknight & Mcknight.
Lindbeck, J. R.(1972), Practical Guide to Industrial Education, NY: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이재원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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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기술자 과정 [Technician's Course]

 

오늘날 산업사회의 인력구조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이나 정보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인력구조도 단순기능보다는 다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3년에 신인력정책을 수립하여, 그간 기술공 또는 중간기술자 등으로 불리던 technician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종래 기능장(master craftman) 양성을 주임무로 하던 기능대학의 역할을 1994년도부터 다기능기술자 양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Technician 계층에 대한 공식적(법적) 우리말 번역이 '다기능기술자'로 채택된 것 역시 위의 계획에 의해서였다(김덕호 외, 1994: 4).

1. 다기능기술자의 개념

다기능기술자란, 관련분야의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능과 당해 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전공정은 연구개발로부터 설계, 공정계획, 가공제작, 측정 수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자(engineer)가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 등의 일이며, 기능인(craftman)은 주로 제품의 가공·제작 등에 종사한다. 여기서 누군가는 기술자가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기능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 인력계층을 다기능기술자라 부른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962).
즉, 다기능기술자는 이미 정해진 방법 또는 축적된 기능에 의존하여 작업하기보다는 일 또는 작업의 전체적인 공정을 기술적,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며, 필요에 따라서 기술적 판단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제품의 제작설계 또는 작업공정 설계에서 기술자를 돕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숙련공 또는 기능공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다(류창열, 1994: 29).

2. 다기능기술자의 양성과정

다기능기술자는 수준 높은 수학, 물리, 화학 등의 지식과 전문이론 지식을 포함하므로, 고등학교 이후의 수준, 즉, 전문대학 수준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은 반면, 전문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최근에는 기능대학 개편을 통해 다기능기술자 양성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중 시설·장비가 우수한 기관들로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그 밖의 훈련기관은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2급 기능사 수준의 기초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기능대학으로 체제개편이 단행되면서 기능장 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입학자원 모집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단계적으로 야간과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주간에는 다기능기술자 양성과정을 주 과정으로 개설, 운영하게 되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하였고, 1997년부터는 기초기능을 보유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자격 소지자, 기능경시대회 입상자, 산업체 근무경력(18개월 이상)자 등을 모집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여 다기능기술자 자격등급을 새로이 신설하기도 하였다.

3.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문제

산업의 고도화와 정보·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들의 경우에 이론적 능력과는 달리 가공제작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한편 현대화된 생산설비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은 물론 각종 제어 등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데, 다기능기술자는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962).
그러나 종전의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1994년부터 시작한 다기능기술자교육과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간의 장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직업교육기관인 공업전문대학의 양성과 정과의 구별이 점차로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96학년도부터는 아예 전문대학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이 국립전문대학화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심재용, 1997: 79).
기능대학은 숙련근로자를 다양한 실기와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중간기술자로 육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덕호·이종태·임영필(1994), 신인력정책과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른 공단의 역할,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류창열(1994), 직업-기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심재용(1997),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자유기업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강재태(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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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1. 목적과 성격

본문 5장 35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격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자격이라 함은 직무수행능력, 즉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한편, 자격은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대별되고(제2조 제2호·제3호),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제17조 참조)과 순수 민간자격으로 다시 구분된다.
자격은, 학력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 주는 신호기제로서 기능한다. 그 중 학력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교육기본법이라면,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국가자격 중 25개 기술분야에 대한 자격만을 규율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은 이 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제9조 참조).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산업수요에의 부응,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 및 창의성 제고, 평생학습사회·능력중심사회의 정착 기여, 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그것이다(제3조).
둘째,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발전시킬 것,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할 것,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것,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도입에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를 할 것 등이 그것이다(제4조).
셋째,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개 경제부처 및 자격관련부처 장관과, 산업계·노동계 및 교육훈련계 대표가 참가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그것인데(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 동 심의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제6조·제7조).
넷째,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길을 열어 주는 한편(제15조·제17조),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제27조).

3. 연혁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더불어 이른바 직업교육 3법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종국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사회로 바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신호기제 효과는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적 자산의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자격제도는 거시적 교육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적 조건이며,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생애설계를 돕기 위한 필수적 요건'(권두승, 298)이 되고 있다. 자격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새로 제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승(1998), 사회교육법규론, 교육과학사,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최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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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Case Study]

 

1. 사례연구의 개념

사례연구(case study)는 개인이나 집단 등을 하나의 단위로 선택하여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문에 사례연구는 사례분석, 개인조사, 현장연구, 사례분석 등 많은 유사 용어가 있다.
많은 수의 표본을 수집하여 제한된 변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적 경향을 밝히는 표본연구나 통계적 연구와는 달리, 사례연구는 한 대상의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참여 관찰·청취·면접 등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례연구는 조사연구에서와 같이 현재 상황에 대한 경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 이외에 그렇게 된 이유까지도 구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에 일반화를 위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가 수행될 때, 그의 가설형성에 도움을 준다.
사례연구는 하나의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사례의 제한성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2. 사례연구의 발전과정

사례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각각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이론적인 기초를 발전시킨 분야는 여러 종류의 표본조사가 제약되어 있는 법학과 의학 분야에서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조직적인 사례연구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70년경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사법부의 판례가 대학원 교육에 활용되었다(황응연·윤희준, 1987).
이와 같이, 사례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체계화되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법학 분야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적인 판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사례연구를 적용해 왔다. 또, 이러한 판례연구는 예비 법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사례연구는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 실험적 상황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는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적으로 병력을 조사하고 추적하여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사례연구가 교육학 연구 방법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홀랜드(Holland, 1981)는 모든 개인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연구에서도 각 개인별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례연구의 유형

사례연구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례에 관심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적용된 방법, 그리고 연구대상의 특성과 학문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례연구라고 하면 다음과 세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사례적 방법(case method)이다. 이는 교수방법의 한 가지로, 사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률·의학·상업 등의 교육에서 일반원리를 강의나 교과서에 의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의 현상과 관련 원리를 이해, 발견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으로서 보는 방법이다.
둘째, 케이스 워크(case work)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을 개별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학교교육에서는 학생 개인의 부적응 현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인적 사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연구이다.
셋째,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사회현상의 조사에서 표본에 의한 통계적 연구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집단·제도·공동체 등의 사회적 단위의 전 생활과정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해서, 내면적 인자의 복잡다단한 상관을 분명하게 하여 그 사례의 독자적인 유기적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사법의 유형으로, 개별조사법 또는 사례조사법이 있다.

4. 사례연구의 일반적 특징

첫째,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조사이다.
둘째,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규모는 작지만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게 된다. 몇 개의 변인들을 가지고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례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적·양적 방법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사례연구는 기초연구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5. 사례연구의 일반적인 절차

① 사례(특정한 학생 또는 기관 및 집단)를 확인을 하는 단계이다.
② 사례연구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모집단을 상정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③ 사례연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④ 사례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사례연구에서 자료수집은 면접, 관찰, 문서 등의 질적인 자료에 의존하지만, 설문조사나 기타 양적인 자료 수집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⑤ 발견된 결과들을 기술·정리하고, 그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류창열(1998), 교사를 위한 교육연구기법, 배영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류창열(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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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위탁훈련

1. 위탁훈련의 개념

위탁훈련이란, 말 그대로 훈련을 타인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 및 현재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위탁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또는 업체)와 직업훈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여건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때 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탁훈련의 계획 및 실시

현행 고용보험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서 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사업주가 실시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훈련훈련의 대상

위탁훈련은 위탁훈련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의무직업훈련

1. 의무직업훈련의 개념

법이 정한 직업훈련의무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각 기업들이 서로 기능인력의 양성을 기피하는데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각각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1974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의무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4: 10).

2. 의무직업훈련의 변천

1974년에 제정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때의 의무대상 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의 6개 산업에 속하며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고용근로자의 년간 연인원이 60,000명 이상의 기업이었다. 훈련실시비율은 훈련인원 기준으로서 상근로자수의 15/100 이상이거나 전년도 고용근로자의 연간연인원의 1/2,000 이상이었고, 훈련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나치게 경성이어서 기업의 반발을 일으켜 1975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때의 훈련실시비율은 산업별 및 규모별 격차가 없었다. 이후 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규정과 의무불이행시의 처분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1976년에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직업훈련의무 불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한 분담금을 납부케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형성하였다. 의무인원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10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간 훈련실시비율의 격차를 두어 고시케 하였고, 의무불이행시의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을 고시하였다. 이때의 직업훈련 의무사업주는 상용근로자 3백인이상이며, 종전과 같은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였다. 1980년 오일쇼크 등 국내외 요인에 의해 경기가 위축되고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공급인력을 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업은 자연히 추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부담경감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1986년에는 1,000분의 1.63까지 낮추어졌다. 그래서 1979년 575개소에 달했던 사업 내 훈련소는 계속 줄어들어 1989년에 110개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에 다시 사업 내 직업 훈련 의무비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업 내 직업훈련기관수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기보다 위탁훈련 등을 통해 단기간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1980년 초 경기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이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 내 훈련의 일부 형식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내실있게 사업체의 실수요와 연계한 훈련이 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훈련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1980년대 상반기에 직업훈련 의무 비율은 낮게 유지하되 훈련 기준을 강화하고, 양
성훈련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며, 전직훈련, 재훈련, 향상훈련 등 계속훈련을 의무 사업으로 승인하고, 이들 사업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나타났다. 실수요와 연계된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해 정부는 1982년부터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사업 내 의무인원의 30%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양성훈련만 직업훈련 의무 이행의 범주로 인정되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은 신규 인력양성훈련보다는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직근로자를 위한 계속훈련도 이제 의무이행 사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1985년도부터는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도 훈련의무인원의 20%까지 인정하였다. 1986년에는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훈련 의무 인원의 50% 범위까지 인정하였다. 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도 훈련실시 인원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산학협동훈련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의 훈련의무 인정을 1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1인, 2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2인으로 훈련인원을 인정하였다. 결국 1994년에는 향상훈련 비용 인정범위를 전체의 80%까지로 확대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80년대를 지나면서 양성훈련중심체제에서 계속훈련, 평생교육훈련 중심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 확대, 유인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상반기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기업과 훈련 인원은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도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이수자는 66,213명이었는데 1982년에는 30,131명, 1982년에는 22,012명, 1986년에는 19,042명, 1987년에는 14,774명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1987년도의 훈련 인원은 1980년의 22%에 불과하였다. 이는 같은 해 공공직업훈련원 기능사 양성과정 배출인원 2만 2천 여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경제가 활력을 찾았고, 저유가, 저환율 등 대외적으로 좋은 여건과 올림픽 특수 등 내수시장의 호조로 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연 1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제조업분야, 특히 3D 업종에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1987년 직업훈련기본법의 제4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훈련의무 부과기준의 변경, 훈련비용 투자범위의 확대 및 분담금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확립 등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1) 기능사,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 및 관리자 감독자를 포함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의 실시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노동부장관 고시)에 대한 지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는 경우 그것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 즉, 산출된 훈련비용으로 사업 내 직업훈련 외에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고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도 훈련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첫 번째의 사업 내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위의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각각에 대한 의무비용의 사용한도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책정·고시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의 시행 첫해인 1988년도에는 재직자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비용 총액의 20%까지, 사무서비스직 종사자훈련·감독자·관리자 훈련은 10% 범위까지, 기타 직업 훈련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총액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노동백서, 1988: 252). 1991년 정부는 기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1991년 직업훈련 관계법령을 일괄 제·개정하였다. 산학협동훈련제도를 직업훈련실시체제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훈련과정을 양성, 향상, 전직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평생훈련체제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노동백서, 1992: 178 이하). 그밖에 교재사용승인기준의 완화, 사업 내 직업훈련 우선 실시 대상사업의 지정, 현장훈련교사제도의 도입 등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어서 1992년 1월부터는 직업훈련 의무실시 대상업체를 다시 150인 이상 업체로 확대하는 등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시책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시책의 추진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적지 않아 1992년에는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사용제한을 1992년의 32%에서 1993에는 55%로 올리고, 훈련기간중의 임금도 일부 비용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계획 신고를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하였고, 직업훈련 비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80 년대 말까지는 사업 내 직업훈련을 양성훈련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훈련 및 향상훈련 비용인정범위를 제한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이 제한은 점차 축소되었고, 단기과정이 많이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전직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범위를 양성훈련과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상·재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1994년 7월부터 80/100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훈련수당 산정기준을 양성훈련은 최저임금 전액으로, 향상훈련은 최저임금의 40/100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연 1∼2만 명 수준이었던 사업 내 훈련 실시 인원이1993년 12만 명을 초과하였고,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7만 3천 여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향상훈련 인원 때문이다. 1993년에 7만 9천 명이었다가 1996년 12만 명, 1997년 14만 여명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사업 내 향상훈련 이수 인원은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 1998년 사업 내 향상훈련 계획인원이 25만 1천 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90년대에 들어 규제보다는 지원제도를 강화한 것도 사업 내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의무직업훈련의 경향

1995년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고용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은 취업알선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재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고용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고용보험제의 시행을 계기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소개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안정과 유지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확보되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는 일단 1,000인 미만의 고용규모를 가진 기업은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신, 사업 내 직업훈련의무는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5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1,000이상 사업체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 중 세탁업 및 수산업 등 6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만이 종래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도 1998년 말까지만 실시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9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기업은 가급적 훈련실시를 회피하고자 하고, 정부는 그것을 강행하도록 규제, 감독하는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임세영(1999),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정체성 변화", 『직업교육연구』, 18(1), pp.147∼166.
한국기술교육대학(1994),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정범위 및 의무부과 방안, 연구보고서 93∼2.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동훈련

1. 이동훈련의 개념

이동훈련이란, 훈련요청이 있는 경우에 훈련장소로 출장을 나가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 즉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찾아오는 능력개발훈련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개발훈련 수요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종래의 찾아오는 훈련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훈련을 소극적인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동훈련은 적극적인 훈련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이동훈련의 교육훈련목표

이동훈련은 지식기반산업 확충을 위하여, 근로자 및 실업자, 군인들에게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실무이론 및 전문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교육훈련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훈련의 수강대상은 무기능자, 단순기능자, 지역주민, 전역예정군인, 비진학 청소년, 사업체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동훈련의 특전

이동훈련의 한 가지 특징은 여타의 훈련과 달리 교육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으로, 수강료, 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인정직업훈련

1. 인정직업훈련의 개념

인정직업훈련은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 규정된 훈련형태로 '인정직업훈련'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 내 직업훈련 외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규정되어 이들 기관들이 산업인력양성에 상당히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부칙에 의하여 폐지된 상태이다.

2.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법률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정직업훈련의 실시자의 자격(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1)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사업(부대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법인
2) 인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4)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법인에 있어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상기의 1호 와 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의직업훈련

1. 임의직업훈련의 개념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직업훈련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지칭한 말이다.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임의 직업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었다. (임의직업훈련)

①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계획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직업훈련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령명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전문개정일 :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8호, 최종개정일 : 1997. 8. 9. 대통령령 제15452호).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적으로 임의직업훈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2009년 7월 21일 화요일

능력중심훈련 [Competency Based Training: CBT]

1. 능력중심 훈련의 개념

직업교육에서의 한 가지 큰 흐름은 능력중심의 교수법(competency-based instruction)이다. 능력중심 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을 마쳤을 때 갖추어야 할 목표기술 수준을 명료한 행동 동사로 기술하고, 학습자의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목표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는 접근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능력중심 훈련은, 어떤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능력중심 훈련(competency based training)'은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의 업무수행 분석(performance analysis)', '작업분석(task analysis)' 및 '능력연구(competency study)', '훈련의 요구도 조사(training needs survey)'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능력중심 훈련의 특성

능력중심 훈련은 기존의 학년제 또는 기간제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과 이수해야 하는 기간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같은 기간에 학점을 이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성취결과는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이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같으나 능력수준이 다양한 데 비하여,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목적하는 기술수준은 같게 하면서 이에 투입하는 시간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중심의 훈련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그 하나는 체계적 설계(system design)이다. 능력중심 훈련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고용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계속적으로 평가되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모듈에 의한 학습(modular instr-uction) 프로그램이다. 모듈에 의한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 모두가 학습에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능력수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무근(1990)은 능력중심 훈련의 전제(前提)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능력중심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직업·기술 훈련에서 '능력'은 어떤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능력중심 훈련은 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포괄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능력중심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학생이 목표로 설정된 능력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따라 훈련 진행 속도를 조정한다. 따라서, 훈련생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속도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3) 능력중심 훈련에서의 수업은 훈련생이 능력을 좀더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며, 훈련교사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의 목표 성취를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행동목표로 진술된 목표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설정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에는 평가를 수행하는 조건이나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항상 일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더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훈련생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능력중심 훈련을 준비하는 데에 먼저 준비하여야 할 것은 '훈련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은 '업무수행능력분석(performance analysis)', '작업분석(task analysis)' 및 '업무수행능력조사(competency study)', '훈련의 요구도 조사(training needs survey)'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ummler, 1987; 나일주, 1997).
학생의 업무능력 수요도를 추출하기 위한 '업무수행능력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수행을 위해 훈련생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묻는다.
(2) 진술된 능력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결정한다.
(3) 지식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훈련일정, 교육과정 등에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을 가르칠 모듈중심의 학습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모듈은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교재이다. 따라서, 모듈에 의한 학습은 자율적으로, 개별화된 학습내용을 잘 구조화한 학습 패키지(package)로 학습자는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준에도달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능력중심교육


참고문헌

나일주(1997), 산업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류창열(1997), 공업·기술교육 원론, 교육과학사.
이무근(1990), 직업·기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배영사.
Calhaun & Finch(1982), Vocational Education : Concepts and Operations, Wadsworth Pub. Co.
Miller, V. A. (1987), The history of training. In Craig, R. L.(Ed.), Training and development handbook(3rd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Rummler, G. A. (1987), Determining needs, In Craig, R. L.(Ed.), Training and development handbook(3rd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류창열(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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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훈련 [Basic Training]

1. 기초훈련의 개념

산업훈련, 직업훈련 또는 기술훈련에서 훈련 초기에 해당 직종 또는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에 바탕이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의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성훈련에 있어서 초기단계 훈련은 이 기초훈련에 해당되며, 기초훈련 이후에는 전문훈련, 전문화 훈련, 응용훈련, 또는 고급훈련의 개념을 갖는 훈련이 뒤 따른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170).

2. 기초훈련의 변천

이 훈련의 변천은 주로 1950년대 이전 국가방위와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자세와 직업상의 기초가 되는 질서, 태도, 기능 및 정신자세의 형태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부터 산업의 분화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직업상의 기본지식, 인간관계, 개인의 자질과 적성개발, 의사소통의 기술 등으로 이어져 오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초훈련의 내용은 점차 개개인의 직업상에서의 기본능력을 갖추는 형태로 변하여 앞서 기술한 내용과 정보처리능력이 기초훈련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3. 기초훈련의 경향

이 훈련의 경향은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기초훈련 내용에서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소양 중심으로 변하였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직업상의 공통적으로 필요시 되는 내용으로의 변화 과정을 갖고 있다. 전직과 재취업에서 오는 기초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초훈련의 교과내용과 체제기준의 변화가 오고 있고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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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제도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System]

1. 고용촉진훈련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첫째, 이들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동법 시행령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대상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의 발전과정

고용촉진훈련은 1986년 실업자전업촉진훈련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내무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등 6개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의 중복실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직업훈련의 중복실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인력수급계획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주무부처인 노동부로 통합하여 기본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1993: 123).

3. 고용촉진훈련의 재원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이하 '농특세'라 함.)로 구성되는데,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 실적 및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재촌취업이 용이한 우선 선정의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촉진훈련체계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의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의 예산확보와 배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제반 규정 및 훈련비기준의 결정, 그리고 시·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감독업무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함께 훈련수료생의 취업알선과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의 시·군·구 배정, 훈련기관의 지정, 그리고 시.군.구의 훈련실시상황의 조정과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의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기관추천 및 지도·감독,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생관리 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읍·면·동에서는 훈련희망자 모집과 훈련희망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가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직훈련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1993), 노동백서.
오영훈·고혜원(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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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기능.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 예정자, 모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장애자, 갱생보호자, 주부 등도 실업자로써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훈련대상자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들로서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학원, 대학,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시·군·구청장이 이들 기관을 지정한다. 1999년도의 경우, 전국에 1789개의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93.7%가 사설학원이 차지하고 있다(노동부, 1999).

3. 고용촉진훈련직종과 훈련기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직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촌(在村)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중 양성훈련기준에 따르되,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훈련비와 훈련수당

고용촉진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기본급으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다. 또, 훈련수당은 훈련생 전원에게 매월 교통비 3만원 이외에, 대상에 따라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우선 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훈련생의 경우에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최소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1999), 내부자료.
오영훈 외(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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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 [Support Payment for Employment-sustaining Training]

1. 의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하나로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2. 수급요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훈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첫째,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둘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셋째,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넷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다섯째, 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 것이다.

3.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고용유지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는 다른 고용유지조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실시함에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4. 지원금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3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정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준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외 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나,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3).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5. 지급절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조치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예시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6월간 3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는 76백만원(=30명×424천원×6월), 임금 180백만원(=30명×100만원×6월)인데, 지원금액은 훈련비 전액 및 훈련기간 중 임금의 2/3인 196백만원이 지원된다.
1999년도 보험료가 약 360만원(=100명×100만원×12월×0.3%)임에 비교하면, 지원금액은 1999년도 보험료 납부액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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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적 자원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조직의 일반관리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1.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인적 자원 관리는 '인력의 충원과 유지·활용·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적극적 참여 및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와 기술의 체계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도 있다.

2.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역사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인적 자원 관리의 첫째 발전단계는 서구에서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 그리고 노동운동을 통하여 일반 사회와 산업조직 내부에 인적 자원 관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건이 조성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에 합리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1920년대 말의 호소공장실험 이후의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에 직무만족과 민주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인간적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1950년대 이후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과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을 기반으로, 특히 조직성과와 인력개발 중심의 인적 자원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인적 자원 관리는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적 자원 관리를 강단에서 처음으로 강의한 것은 1915년 미국의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이었고,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교재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Tead와 Metcalf가 1920년에 '인사관리(Personnel Administration)'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이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론지식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법과 접근이 연구, 개발되어 경영학의 학문적 발전과 경영실무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고,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가 처음으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1950년대 말이며,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에서 전문적인 경영분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 나라 기업의 성장은 조직경영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인적 자원 관리도 조직경영의 중요한 기능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

인적 자원 관리를 몇 가지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의 한 부분 또는 하위과정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의 계획과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이의 효율적인 활용과 유지, 보존, 그리고 보상과 개발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영 각 계층에서 발휘되는 필수기능이므로, 조직체의 최고경영층에서 하부의 일선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관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반관리기능이다. 물론, 이들 실무관리자는 인적 자원 전문 스태프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시키는 경영과정이다. 즉,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 잠재력 발견과 실현 및 동기유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통한 자아 실현 유도,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 유지 등과 같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조직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의 한 분야로서,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 회계 등 다른 경영 분야와 더불어 조직의 전반적 경영전략과 목표달성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인적 자원 관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기능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관리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의 확보(in-take), 활용(utilization), 개발(development)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권인호(1998), 인적자원관리(사례를 중심으로), 명경사.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Eli Ginzberg(1975), The Manpower Connection, Education and Work, Harvard University Press.
Ordway Tead & Henry C. Metcalf(1920), Personnel Administration, Mcgraw-Hill Book.

홍신의(명지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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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회계[Human Resource Accounting: HRA]

 

1. 인적 자원 회계의 정의

America Accounting Association(AAA)은 인적자원회계를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측정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하는 과정(1973)"으로, 또 "인적 자원 회계는 조직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조직, 사회, 경제적 복리에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1974)"라고 정의하였다. 학자들은 "인적 자원 회계를 조직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업원들의 가치·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측정하며,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를 회계처리 원칙들의 연장선에서 투자 또는 비용지출과 수익을 상응시키고 관련정보를 재무적 용어로서 조직화, 보고, 전달해 보려는 시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업원의 교육, 역량, 보상이 인적 자원 회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인적 자원 관리체계가 좀더 원칙에 충실하며, 그 결과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보려는 것이다.

2. 인적 자원 회계의 발전

인적 자원 회계 분야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산업심리, 산업사회학 등 뿌리가 깊고 다양하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인적 자원 관리의 주관적, 정성적 관행 및 의사결정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피력함으로써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회계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인적 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등에 의해 회계문헌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Brummet, Flamholtz & Pyle(1968)이 처음으로 인적 자원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였다. Hermanson(1964)에 의하면, 조직의 인적 자원들이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상태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인적 자원을 계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모형으로 회계학에 접목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인적 자원 회계의 영역

인적 자원 회계는 단지 인사담당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경영자들과 경제학, 회계학 등 관련 학문의 연구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일부 경영자들은 행위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인적 자원을 계량화함으로써 그들의 영역 또는 권력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적 자원 회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Mirvis & Lawler(1983)는 많은 조직들이 인적 자원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주저하고 있어서, 인적 자원 회계를 외부보고용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인적 자원 회계라는 개념보다는 더욱 광의의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human resource costing and accounting: HRCA)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란 일반경제학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적 자원의 올바른 관리'를 뜻한다.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는 인적 자원 활동들의 생산성 가치를 개념화하려는 기존의 접근방법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와 인적 자원 회계가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기인하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들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시장 및 제도적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한 인적 자원의 가치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인적 자원 회계는 노동의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 활동들에 기인하는 자산창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회계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가치평가에 인적 자원이 기여한 부분의 가치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4. 인적 자원 회계의 의의

인적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의 기초를 마련하여 줄 통일적인 체제가 조직 내에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모든 경영관리자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회계의 정보화는 의사결정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고, 또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적 자원 회계의 발전은 좀더 효율적이고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1998), "주요국의 인적자원회계 도입사례와 시사점", 『지식 경영학술 심포지엄』, 매일경제신문사.
박범호(1983), 인적자원회계, 무역경영사.
어수봉(1999), 인적 자원 회계(HRA)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s Committee on Human Resource Accounting(1973),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XLVII.
Brummet, R. L., Flamholz, E. G. and W. C. Pyle(1968), "Human Resource Measurement", 『Journal of Accountancy』.
Casio, W.(1991). Costing Human Resources: The Financial Impact of Behavior in Organization, PWS-Kent Publishing Co.
Hermanson, R .H.(1964), Accounting for Human Assets, Georgia State University, Business Publishing Divisi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irvis, P. H and E. E Lawler(1983), "System are not Solutions: Issues in Creating Information Systems that Account for the Human Organization",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어수봉·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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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계획 [Human Resource Planning]

1. 인적 자원 계획의 개념

인적 자원 계획은 현재 및 장래의 각 시기에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측하고 결정하는 한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내·외부의 인적 자원을 수급, 배치(이동), 정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기능이다. 이를 조직현장에서는 흔히 인력계획(manpower planning), 인사계획(personnel planning)이라고 한다.

2. 인적 자원 계획의 중요성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사관리기능이 좀더 미래지향적, 포괄적,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계획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인적 자원 비용이 통제불가능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투자로 간주된다는 점이며, 둘째, 인적 자원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종래의 단순한 인사교류 등에 의한 소극적인 기능으로부터 탈피하여 인적 자원의 통제기능을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띤 기능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인적 자원 계획이 전략적 계획, 경제성과 시장예측, 그리고 투자와 시설계획 등과 같은 다른 조직적 기능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집과 선발, 노사관계, 보상과 복지후생,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등과 같은 인사관리기능들의 상호작용활동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인적 자원 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기본적인 인적 자원 계획의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하나는, 인적 자원 계획은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적 자원 요구와 활용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인적 자원의 과부족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활동이 선택·실시된다.


참고문헌

권인호(1998), 인적자원관리(사례를 중심으로), 명경사.
김종재·박성수 공저(1996), 인적자원관리-이론과 실제, 법문사.
유규창(1998), 인적자원관리의 신조류, 한국노동연구원.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김종재(전남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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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인력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은 인력자원의 능력수준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인력자원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이것이 조직의 성과달성과정에서 발휘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인적 자원 개발의 정의

학자들은 인적 자원 개발의 범위를 매우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반화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인적 자원 관리는 세계시장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 수요의 변화, 신기술 흐름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교육훈련시장으로 전달되어 적절한 인적 자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일체의 제도, 인력정책 내용, 과정 등을 인적 자원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학자인 L. Nadler & Z. Nadler(1989)는 인적 자원 개발이란, '생산성 증대와 개인성장 가능성을 목표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자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인적 자원 개발모델을 인적 자원 개발 활동영역과 인적 자원 개발담당자의 역할을 분류하여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인적 자원 개발의 활동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훈련영역으로서, 학습자 기준으로 현재의 직업에 초점을 둔 학습을 말한다. 둘째는 교육영역으로서, 미래의 직업에 초점을 둔 학습이고, 셋째는 개발영역으로서, 직업과 관련 없는 학습을 의미하고 있다. 인적 자원 개발담당자는 학습전문가, HRD 관리자, 컨설턴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Nadler가 제시한 역할과 기능은 급격히 변화하는 HRD 환경의 여건에 따른 각각의 영역과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이무근(1999)은 조직 내 교육이나 훈련을 인적 자원 관리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가 그 조직의 목적과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인적 자원 관리가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

다변화 환경 속의 조직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항상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적응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응적 조직의 행동을 위하여 조직은 주어진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일관성 있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조직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변화 환경에 적합한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 인적 자원의 증가는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의 중성을 한층 더 높여 준다(Mary Ann Von Glinow, 1989). 이러한 인적 자원개발은 '인적자원의 개발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며,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고,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관리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 자원 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여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적 자원 개발은 현대조직의 생존뿐만 아니라, 이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인적 자원 개발의 과정

인적 자원 개발은 뚜렷한 목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이에 효과적인 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1단계 : 조직이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체의 실제적인 성과나 각종 통계와 지표, 그리고 조직구성원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하여 감지된다.
(2) 2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조직분석(organizational analysis), 업무분석(operational analysis), 개인분석(person analysis) 등이 있다.
(3) 3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이 구체화되면 이를 달성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사이동, 경력개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4단계 : 각종 교육훈련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5) 5단계 :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려면 교육훈련의 효과를 반드시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인적 자원 개발계획에 참조해야 한다.
(6) 6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특히 조직구성원 각 개인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측정,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규·김성국·권중생 공저(1997), (최신)인적자원관리론, 문영사.
이무근(1999),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전망", 『교육부 해외교육정보 확산을 위한 세미나』.
Leonard Nadler, Zeace Nadler(1989), Developing human resources, Jossey-bass.
Mary Ann Von Glinow(1989), The New Professionals : Managing Today's High-Tech Employees, Ballinger Publishing Co.

이학종(연세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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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Human Resource]

조직의 성과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자원, 정보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인적 자원은 조직의 다른 자원들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인적 자원의 개념

전통적으로, 자원(resource)이란 개념은 거시적으로는 주로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체에서는 자금과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자재 등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산(資産) 또는 재원(財源)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산은 특히 조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이를 증식시키고 보존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을 자원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인적 자원 개념은 주로 자산(asset)과 투자(investment)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구성원들을 자산으로 여김으로써 조직체의 부(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강조한다.
인적 자원을 조직의 부로 보는 것은 조직체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아끼고 활용하며, 항상 높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 자원을 투자로 보는 관점은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자산으로서의 그들 가치를 항상 높이는 동시에 조직의 부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계설비를 항상 잘 보수 및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인적 자원의 특징

인적 자원은 다른 자원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다. 즉, 인적 자원으로부터의 성과는 인적 자원의 욕구와 동기,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만족감 여하에 따라 결정되고, 인적 자원의 행동동기와 만족감은 경영관리에 의하여 조건화된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의 능동적 특징 때문에 조직체의 성과는 인적 자원의 양과 질, 경영관리 결과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 조직체 성과에 주는 영향은 정태적 환경보다는 동태적 환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현대조직에서 인적 자원의 능동적·적극적 특징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둘째, 인적 자원의 개발가능성 특징이다. 인적 자원의 자연적인 성장과 발달이 시사하는 점은 인적 자원이 오랜기간에 걸쳐서 개발될 수 있는 많은 잠재능력과 자질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가능성은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변화가 심할수록 현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3. 인적 자원의 중요성

과거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조직의 물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에 대한 투자액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와 사회문화의 수준이 향상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조직의 다른 자원에 비하여 인적 자원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 자원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고 있다
(Eli Ginsberg, 1975).


참고문헌

김종재·박성수 공저(1996), 인적자원관리, 이론과 실제, 법문사.
유규창(1998), 인적 자원 관리의 신조류, 노동연구원.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Eli Ginsberg(1975), The Manpower Connection, Education and Work, Harvard University Press.George S.
Diorne,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Jossey-Bass.

이학종(연세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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