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0일 월요일

[창업 클리닉] 권리금은 법적 규정액 없어

2006년 7월 9일 ... [창업 클리닉] 권리금은 법적 규정액 없어. 정확한 액수 계산하긴 어려워.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모 체인 본사에서 점포를 소개해준 후 ...


정확한 액수 계산하긴 어려워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모 체인 본사에서 점포를 소개해준 후 점포 임대차 계약 전에 개별적으로 시세를 알아봤더니 권리금이 실제 양도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만원 이상 부풀려진 걸 알게 됐다. 본사에서 부동산업자와 짜고 권리금을 속인 것 같아 매우 불쾌해 계약을 취소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적정 권리금 수준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권리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권리금을 둘러싼 속임수와 불신은 창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특히 점포 입지가 좋고 투자 규모가 클수록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좋은 점포를 소개할 경우 부동산 중개비와 별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알선료가 거래되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목 좋은 점포를 잡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점포의 상권이나 입지와 무관하게 권리금이 부풀려져서 거래되는 경우다.
 
점포를 내놓는 사람은 보통 자신이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를 바란다.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는 권리금 액수를 양보하지 않고 점포 알선자나 중개업자들에게 하한선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점포 알선자나 중개업자들은 양도자가 요구하는 권리금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일이 생긴다.
 


가령 A 피자 전문점 사업자가 3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점포 알선자에게 권리금 하한선을 6000만원으로 제시한다면 어떤 업소는 6000만원을 그대로 권리금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업소들은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한다. 만일 이 점포가 B중개업자에 의해 권리금 7000만원에 거래됐다면 A피자점의 양도자에게는 6000만원이 건네지고, 중개업자가 차액 1000만원을 갖게 된다. 중개업자들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점포 알선자들은 중개료와 별도로 점포 소개료를 받는다.

 

반대로 권리금이 비싼 점포의 권리금을 협상을 통해 깎아주는 대신 점포 중개료를 더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권리금 8000만원인 점포의 권리금을 협상을 통해 2000만원 정도 깎아주고 대신 1000만원을 점포 알선료로 요구하는 식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 주로 본사에 근무하는 상담자들 중 일부가 부동산 알선자와 함께 비밀리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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