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려 입장서 다시 '이직 조건' 협의를
Q:전자업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경력 4년차의 직장인이다. 주 3~4번씩 이어지는 야근과 맡고 있는 업무에 비해 연봉도 적은 것 같고, 연차 사용이나 복리후생도 열악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가 이직을 하는데 함께 옮기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때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규모도 컸고, 약 500만원 가량의 연봉인상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정도 조건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 경력직인데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봉인상은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회사측의 입장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바로 나오고 싶지만 이직을 한지 한 달도 안돼 또 이직을 한다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 같고 전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어려워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심원준 (33세 남성)
A: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연봉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직을 할 때 연봉계약서를 썼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에 의한 약속도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본인에게 직접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전 직장 선배의 제의로 함께 이직을 했다는 점에서 연봉 제의를 했던 동료에게 조용히 면담을 청하는 것도 좋겠다.
처음 제의를 받았던 근로조건과 달라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상대에게 따진다는 뉘앙스를 주기 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인사팀과 다시 한번 이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올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식의 직설적인 대화보다는 '이직하기로 했을 때의 조건과 다른 것 같은데 조정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식으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이직이 확정되어 입사를 한 상태에서 처음 회사 측에서 말한 모든 조건을 받아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크겠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회사에서도 스카웃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조건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금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마음을 다시금 가라앉히고 차분히 3개월 후 있을 연봉협상을 준비하는 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기태 커리어넷 대표
2007년 1월 9일 화요일
[경력관리 노하우] 이직하고 보니 당초 조건과 달라 당황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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