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과 평생직장은 자기계발의 산출물이다.
자신감, 열정, 인맥, 자기 표현(자기 커뮤니케
자기 능력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투자가 필요성은 당연함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임에 따라 국내취업에만 의존할 것
평생직업과 평생직장은 자기계발의 산출물이다.
자신감, 열정, 인맥, 자기 표현(자기 커뮤니케
자기 능력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투자가 필요성은 당연함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임에 따라 국내취업에만 의존할 것
1.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은 설계·개발된 교육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종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질(quality)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절차를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라고 한다.
2. 파일럿 테스트의 절차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강경종 외, 1999).
(1) 파일럿 테스트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2) 파일럿 테스트 실시 준비를 한다. 이 때, 교재, 매뉴얼, 각종 매체, 참가대상에 대한 수강통보 등을 한다.
(3)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4) 파일럿 테스트의 사후평가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한다.
① 프로그램의 구성과 흐름
② 동기유발 전략
③ 학습자가 얻은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 정도
④ 강사에 재한 피드백(feedback) 사항
⑤ 교수·학습 방법과 전달매체의 효율성
3. 파일럿 테스트의 유형
파일럿 테스트의 유형에는 1:1 테스트, 소집단 테스트, 현장검증 등이 있다(강경종, 1999).
4. 파일럿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용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신설할 때, 본 방송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청자의 반응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시험방송, 기업체에서 출시예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제품 평가회, 연구방법 중에서 실제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수행하는 소규모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강경종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연수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보고서.
류창열(충남대학교 교수)
명장(industrial master)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해당분야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중에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수준에 의거 선정한 자를 말한다. 명장에 대한 규정은 기능장려법과 그 시행령(1997. 12. 24, 법률 제 5170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20년 이상 산업현장의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만 40세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자격소지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어야 하며, 과거에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명장의 선정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각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부 장관이 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요업,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농림, 공예, 산업응용, 환경, 안전관리 분야 등이다.
이러한 명장제도는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직업에 전념하며, 기능(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1998년 9월에 27명의 명장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명장은 총 243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일시장려금과 매년 50∼150만원의 기능장려금 및 기능사 1급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인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기능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명장제도는 앞으로도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격려와 지원 역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기능장려
참고문헌
기능장려법 시행령
http://www.molab.go.kr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
나를 알았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라.
Or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고려할 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소개서를 어떻게 기록하는 가이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각 문서의 작성법을 지식검색을 통하여 참고하는 사례들이 매우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각 기업의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상충의 문제로 인하여 잘 보이려고 쓰는 입사지원문서를 각 담당자들은 모두 엄격하게 선별 검토하며, 동시에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이 떨어지면 탈락시키는 경향이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상위와 같은 현상은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고민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다. 앞 선에서 프로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후, 그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입사지원문서를 작성해야 함을 사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곧 입사지원문서의 모든 내용은 나 자신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그에 기준을 잡고 입사지원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 조사한 이후,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서 이력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며 입사지원서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입사지원문서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기록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입사지원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불필요한 행동 중 한가지임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주는 선박을 제공하고, 화주는 선박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선주와 화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때, 계약의 목적이 만선(滿船)화물의 수송이거나 또는 그 수송을 위한 선복 제공인 경우에는 이 운송계약을 용선계약(傭船契約, charter party)이라 하고, 이들 당사자 간에는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된다.
1. 항해용선(voyage charter)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형태는, 선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다수의 화주들이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적으로 대량의 화물이 있을 때에만 화물의 전세운송의 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부정기선 운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화물 운송계약이 전세운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부르며, 이 계약은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용선자(charterer)와 선주(owner)사이의 운송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항해용선 계약은 해운업자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자에게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용선자는 그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선계약은 한 항차 또는 수개 항차에 걸쳐서 운항계약을 체결하며, 용선자(화주)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는 화물 톤당 금액을 정하여 화물의 실제 운송량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물의 안전운송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원을 임명 및 감독하여 여전히 선박을 점유하는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2. 정기용선(time charter)
용선계약이라고 하여 모두가 선주의 직접적인 화물운송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용선계약 중에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리가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기용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선주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상태, 즉 감항능력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선박의 감가상각비, 금리 등 자본비뿐만 아니라 선원비, 선체보험료, 수선유지비, 선용품비 등 선박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인 항비, 화물비 및 연료비 등의 항해(운항)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용선자는 운항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화주가 일정기간 연속해서 대량화물을 자체적으로 수송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선박의 용선시장을 미리 예측하여 저렴한 용선료로 선복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비싼 용선료를 받고 다시 제2의 용선자에게 임대용선하여 주고, 그 용선요율의 차액수익을 목적으로도 계약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기용선은 처음부터 항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항행구역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적법한 화물을 수송한다는 계약으로, 선장 및 선원의 임명과 지휘권은 선주에게 있으나, 화물운송 등 본선의 운항과 직접 관련해서는 용선자가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된다.
3. 나용선(bare boat charter)
나용선은 정기용선의 한 형태로 선주가 선박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빌려 주고, 용선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원의 고용을 비롯하여 선박의 감항능력의 유지 및 운송행위를 담당하는 용선형태이다.
따라서, 나용선의 경우에 선주는 자본비만을 부담하고, 선박의 운영비와 항해비용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용선자는 선장을 통하여 사실상 선박을 점유, 지배함으로써 용선 기간 동안은 선주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용선 계약은 전형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형태로 선주는 선박을 재산증식의 한 수단으로서 소유만 할 뿐, 특별한 해사 전문기술이나 운항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집화영업은 전적으로 용선자의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나용선 계약은 선주가 선박확보에 투자한 자금의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선주와 용선자 간에 특별한 자금관계가 있거나, 해운업자가 재정상 또는 세무 목적상 종속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
4. 선복용선(船腹傭船, lumpsum charter)
이 용선 방식은 항해용선 계약의 한 형태로서, 화물운송 운임을 화물의 선적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1항차의 운임총액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복용선 계약이라고 한다.
또, 이 때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라 하며, 운임 산출은 그 선박 자체의 적재톤수(중량 또는 용적)에 대하여 일정한 운임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주로 원목운송과 같이 갑판적재가 허용되는 화물운송에서 많이 이용된다.
참고문헌
박용섭(1996), 정기용선계약법론, 재단법인 해상교통정책연구소.
이종인(1985), 해운실무,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김세원(1999), 해운실무, 효성출판사.
김세원(한국해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