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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0일 수요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가지

2010년 1월 19일 ...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 수술 환자 ...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 소득자들은 저마다 환급액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등으로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암수술 환자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고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연말정산에서 혹시 놓친 것이 있더라도 지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10가지'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근로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재자매도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 암수술 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 의료기관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됨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 단 총 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복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거나 2009년 4월 14일 이전 구입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각각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2009년 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약 포함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지난해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현 직장에 제출,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함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4~2008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

 

2010년 1월 19일 ... 물론 이중 공제는 안 된다. ◆치매,암 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 수술 환자 등이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장애인으로 인정된다. ...


http://article.joins.com/article/print.asp?ctg=11&AID=3975883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야 두둑해져요
열세 번째 월급 봉투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다.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짭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몰라서 놓치는 항목도 여럿 있다. 예컨대 치매·암·중풍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이런 환자를 부양하면 1인당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 환자의 범위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모두 받는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대상에는 장인·장모는 물론이고 시부모도 포함된다.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분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공제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이다. 70세를 넘었다면 100만원 공제가 추가된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등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처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려는데.

“형제자매나 처남·처제·시동생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한다. 따로 살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이 사는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의료비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회사에 나가 연간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우선 근로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액수다. 연간 500만원의 봉급을 받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빼야 정확한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때 개인마다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득별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다. 아내가 아파 남편이 의료비를 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받는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1000만원-800만원(총급여의 20%))의 20%인 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는 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쓴 미용·성형 수술 비용과 한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김종윤 기자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

전화

· (국번 없이)126→전문 상담
· (국번 없이)110→간소화 및 단순 상담
· 전국 세무서(02-397-1842~4)→전문 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자료:국세청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009년 12월 23일 ...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김형준의 뉴욕리포트. 오늘의 주요뉴스 여한구 이학렬 기자 ...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에 한해 1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조세소위 통과안과 대부분 동일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 인하 2년 연기=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다른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안도 2년간 유예됐다.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차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로 제한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밖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고 월세지급액의 40%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이월공제가 가능해진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도 2년 연기=당초 내년부터 20%로 낮아질 예정인 높은 법인세율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됐다. 다만 낮은 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내년부터 부활된다.

이밖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선진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재대로 20%가 유지된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현재 20%에서 2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가입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허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일몰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상품의 경우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된다.

◇공모펀드.연기금에 증권거래세 부과=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형펀드가 활성화됐다는 게 정부의 과세 이유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약공제율은 현재 10/110에서 9/109로 축소되는 형식으로 일몰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계부모 증여도 세액 공제=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에서 4/104로 축소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영세음식점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에어컨. 냉장고에 개별소비세 부과=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부터 0.1%의 증권거래세과 부과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도 10억원 이상 체납에서 7억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된다.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국세청 21일부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 개시

2009년 12월 1일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서비스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 편리해진 연말정산‥'110 콜센터'도 상담 개시= 올해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이 제공된다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도 개발 서비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해서도 상담 제공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근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날부터 일반 회사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24시간 이내 답변이 제공된다.

장기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상담직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혼란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소득공제 자기검증 카테고리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부터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단순 상담, 간단한 세법 문의 등만 가능하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서비스(홈택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서비스, 과거연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 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도 추가돼 사용자의 편의가 확대됐다.

2009년 10월 16일 금요일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 절세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각종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으로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상품 가입을 꼽는다.

 

2001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신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세율을 적용해 최대 1155000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불이익도 크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여기에 2.2%의 해지 가산세도 추가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보험 등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에게 유리 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총소득, 연금소득, 납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은 연금저축보험에, 나머지는 일반연금보험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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