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신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세율을 적용해 최대 115만5000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불이익도 크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여기에 2.2%의 해지 가산세도 추가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보험 등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에게 유리 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총소득, 연금소득, 납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은 연금저축보험에, 나머지는 일반연금보험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다는 점도 기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