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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6일 금요일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 절세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각종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으로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상품 가입을 꼽는다.

 

2001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신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세율을 적용해 최대 1155000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불이익도 크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여기에 2.2%의 해지 가산세도 추가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보험 등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에게 유리 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총소득, 연금소득, 납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은 연금저축보험에, 나머지는 일반연금보험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다는 점도 기억하자.

 

[유동근 교보생명 역삼GFP지점 GFP]

2009년 5월 26일 화요일

[투자ABC] 성과 부진한 펀드는 점차 비중 줄여나가야

2009년 5월 26일 ... [투자ABC] 성과 부진한 펀드는 점차 비중 줄여나가야. 김태훈 굿모닝신한증권 WM부 과장. 기사; 100자평(0). MSN 메신저 보내기; 뉴스알림신청 ...


[투자ABC] ④해외펀드 비과세 연말 폐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연말로 사라지게 된다.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신흥 시장을 비롯,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는 대표적인 세테크 펀드로 각광받은 바 있다.

물론 해외펀드의 장점이 비과세 혜택만은 아니다. 국내펀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과 금·원유 등 원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장기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요즘 같은 시대에 국내증시 투자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는 새로운 기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되는 해외펀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첫째, 성과가 좋은 상품이라면 계속 보유하길 권한다.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고 해서 환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2009년 말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유지가 되며, 2010년 이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미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다면 보유 중인 해외펀드의 성과가 벤치마크 및 동일유형과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보유 중인 해외펀드가 손실이 나 있을 경우 회복세를 보이면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손실이 큰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 비과세 종료 후에도 시간을 갖고 회복세를 보일 때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신규 투자를 할 때도 지역별·가입시점별 분산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대다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자산배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판매회사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자산배분을 실천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펀드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자산배분을 통해 손실위험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누리면서도 장기적 투자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김태훈 굿모닝신한증권 WM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