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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0일 수요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가지

2010년 1월 19일 ...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 수술 환자 ...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 소득자들은 저마다 환급액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등으로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암수술 환자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고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연말정산에서 혹시 놓친 것이 있더라도 지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10가지'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근로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재자매도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 암수술 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 의료기관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됨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 단 총 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복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거나 2009년 4월 14일 이전 구입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각각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2009년 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약 포함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지난해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현 직장에 제출,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함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4~2008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

 

2010년 1월 19일 ... 물론 이중 공제는 안 된다. ◆치매,암 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 수술 환자 등이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장애인으로 인정된다. ...


http://article.joins.com/article/print.asp?ctg=11&AID=3975883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야 두둑해져요
열세 번째 월급 봉투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다.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짭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몰라서 놓치는 항목도 여럿 있다. 예컨대 치매·암·중풍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이런 환자를 부양하면 1인당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 환자의 범위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모두 받는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대상에는 장인·장모는 물론이고 시부모도 포함된다.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분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공제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이다. 70세를 넘었다면 100만원 공제가 추가된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등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처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려는데.

“형제자매나 처남·처제·시동생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한다. 따로 살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이 사는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의료비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회사에 나가 연간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우선 근로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액수다. 연간 500만원의 봉급을 받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빼야 정확한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때 개인마다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득별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다. 아내가 아파 남편이 의료비를 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받는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1000만원-800만원(총급여의 20%))의 20%인 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는 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쓴 미용·성형 수술 비용과 한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김종윤 기자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

전화

· (국번 없이)126→전문 상담
· (국번 없이)110→간소화 및 단순 상담
· 전국 세무서(02-397-1842~4)→전문 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자료:국세청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009년 12월 23일 ...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김형준의 뉴욕리포트. 오늘의 주요뉴스 여한구 이학렬 기자 ...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에 한해 1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조세소위 통과안과 대부분 동일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 인하 2년 연기=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다른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안도 2년간 유예됐다.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차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로 제한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밖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고 월세지급액의 40%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이월공제가 가능해진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도 2년 연기=당초 내년부터 20%로 낮아질 예정인 높은 법인세율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됐다. 다만 낮은 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내년부터 부활된다.

이밖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선진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재대로 20%가 유지된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현재 20%에서 2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가입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허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일몰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상품의 경우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된다.

◇공모펀드.연기금에 증권거래세 부과=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형펀드가 활성화됐다는 게 정부의 과세 이유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약공제율은 현재 10/110에서 9/109로 축소되는 형식으로 일몰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계부모 증여도 세액 공제=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에서 4/104로 축소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영세음식점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에어컨. 냉장고에 개별소비세 부과=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부터 0.1%의 증권거래세과 부과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도 10억원 이상 체납에서 7억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된다.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종합2보)

2009년 12월 22일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종합2보) ...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그래픽> 소득.법인세율 인하 2년유예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kirin@yna.co.kr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투자분 7% 공제율 적용

에너지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8천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2년 유예를 통해 세수확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축소 방침은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투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와 관련,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 뒤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공익사업지구내 부동산 양도사례 등이다.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소위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고,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소위가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 타결에 따라 내년도 세입추계도 확정해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국세청 21일부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 개시

2009년 12월 1일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서비스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 편리해진 연말정산‥'110 콜센터'도 상담 개시= 올해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이 제공된다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도 개발 서비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해서도 상담 제공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근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날부터 일반 회사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24시간 이내 답변이 제공된다.

장기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상담직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혼란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소득공제 자기검증 카테고리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부터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단순 상담, 간단한 세법 문의 등만 가능하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서비스(홈택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서비스, 과거연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 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도 추가돼 사용자의 편의가 확대됐다.

여야,4600만원 이상 소득세 안 낮춘다

2009년 12월 20일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와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2% 인하안을 유예(기존 35%)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번에는 유예대상을 4600만원 이상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 측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예는 당정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른 구간의 경우 원안대로 가려고 했지만 46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며 소득세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이자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직불·체크·선불카드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에선 법인세 인하 유예로 얻는 세수(2조∼3조원)와 임투공제세액 공제 폐지로 얻는 세수(1조5000억원) 효과를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편이고 현재 기업들의 현금유보가 150조원에 달해
세금을 낮춰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의 폐지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율을 현행 10%보다 인하해서 유지하는 방안,
중소기업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여당과 논의 중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로 회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은 쟁점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합의 처리키로 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2009년 12월 16일 ...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 예를 들어 현금 5억원 을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8400만원의 증여세...


10년후 장남에게 회사 물려주려는데…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2009년 12월 15일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는 위법.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의 전속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원고가 당시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의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10월 16일 금요일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 절세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각종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으로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상품 가입을 꼽는다.

 

2001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신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세율을 적용해 최대 1155000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불이익도 크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여기에 2.2%의 해지 가산세도 추가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보험 등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에게 유리 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총소득, 연금소득, 납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은 연금저축보험에, 나머지는 일반연금보험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다는 점도 기억하자.

 

[유동근 교보생명 역삼GFP지점 GFP]

2009년 10월 9일 금요일

거침없는 CD금리.. 기세꺾인 주택대출

2009년 10월 5일 ... 거침없는 CD금리.. 기세꺾인 주택대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8일째 상승해 2.8%를 넘어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8일째 상승해 2.8%를 넘어섰다.



이처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있고 CD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해 가계의 주택대출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올 1월 -1조6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7년 5월(-1조2000억원) 이후 2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다 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주택대출금액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7월 3조7000억원, 8월 3조8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로 유지한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다.

한은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출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자금이 은행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한달 동안 은행 수신은 16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정기예금은 9조2000억원이나 증가해 지난해 10월 19조5000억원 이후 증가액이 가장 컸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머니마켓펀드(MMF)는 16조원 감소했고 주식형펀드도 3조원 줄었다.

MMF의 낮은 수익률로 유출된 개인자금이 은행의 고금리 특판예금 등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돼 은행 등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MM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CD, 기업어음(CP) 등의 금리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D, CP 등을 자산으로 갖고 있던 MMF에서 개인자금이 이탈하면서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CD를 팔 수밖에 없고 이는 일정부분 CD금리 상승(CD가격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2.57%였던 3개월물 CD금리는 이날 2.8%로 마감했다. 0.23%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상승폭 0.11%포인트를 훨씬 웃돌았다. 2.8%는 지난 2월 11일(2.92%) 이후 최고치다.

기업대출은 8월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9월 한달 동안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원)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한편 시중통화량도 큰 변동이 없었다. 8월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5%로 전월(9.6%)과 비슷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M2에 편입시켰을 때는 10.0%로 전월(9.7%)에 비해 상승했다. M2는 현금성 통화에다 2년 미만 예·적금 등을 합한 통화량 지표다.

[고금리예금] 5% 정기예금의 화려한 유혹

[고금리예금] 5% 정기예금의 화려한 유혹 매일경제 | 2009.10.09 08:25.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은행이 끌어들였던 고금리 예금이 대거 만기 ...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은행이 끌어들였던 고금리 예금이 대거 만기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수신경쟁에 돌입할 태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4분기 정기예금 만기도래액은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권으로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판예금 판매가 집중됐던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수신은 19조102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은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예금은행이 취급했던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로,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저축성예금 평균 금리는 연 6.27%였다. 신규 취급된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별 분포를 보면 6%대가 32.3%, 7% 이상이 31.7%로 6% 이상 금리를 주는 예금 중이 총 64%에 달했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자금 이탈을 막고 만기 예금 재유치를 위한 치열한 수신대전을 펼칠 전망이어서 연말까지 '정기예금 금리 5%시대'가 도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4%대 중반. 2~3년제의 경우 일부 은행은 연 5%대 금리를 주는 상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만기도래하는 고금리 상품 가입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투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국민은행

= '허브정기예금'은 1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1년제 연 4.6%, 2년제 연 4.7%, 3년제 연 4.8% 금리를 준다. 목돈 예치 후 매월 고객이 선택한 일정 비율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적립식 펀드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KB생명 'VIP메디컬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있다. '가족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적금에 대해 연 0.3%포인트 우대금리도 준다.

◆ 우리은행

= '키위정기예금'은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6%포인트 추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7일 현재 1년제 최고금리가 연 4.7%에 달한다. 2년제와 3년제는 각각 연 5.0%, 연 5.1%를 지급한다. 우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모아포인트와 우리은행 거래실적에 따른 멤버스포인트를 각각 정기예금 가입금액의 최대 1%까지 캐시백해 정기예금 원금에 합산할 수 있어 정기예금 가입금액을 최대 2%까지 증액시킬 수 있다.

◆ 신한은행

= '민트정기예금'은 자유로운 추가납입이 가능한 신개념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이지만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실명확인 없이 자유롭게 추가 입금이 가능해 목돈 운용에 유리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연 3.0%, 2년제 연 3.25%, 3년제 연 3.35%며 각종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1년제 연 4.4%, 2년제 연 4.7%, 3년제 연 4.9%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은 최고 금리가 더 높다. 1년제는 연 4.6%, 2년제 연 4.9%, 3년제는 연 5.1%까지 준다.

◆ 하나은행

= '369 정기예금'은 1년 정기예금에 최고 연 4.43%(1억원 미만 시 연 4.40%) 금리를 준다. 중도해지 시 이자율도 높은 편이다. 3개월 후에는 연 3.0%, 6개월 후에는 연 3.2%, 9개월 후에는 연 3.6%를 보장한다.

◆ 기업은행

= 예금상품 '서민섬김통장'은 이름 그대로 서민의 소액예금을 우대하는 상품으로, 적금의 경우 6일 현재 기본금리 연 3.8%에 최초 거래 고객에 0.3%포인트, 급여이체 및 다른 금융상품 가입 시 0.3%포인트 등 최고 0.6%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예금은 적금보다 금리가 0.2%포인트 높아 1년제 최고금리가 연 4.6%에 달한다. 2년제 금리는 연 4.9%, 3년제 금리는 연 5.2%다. 저축의 목적이나 만기자금의 용도 등 특별한 의미를 담아 본인이 원하는 제목으로 직접 통장이름을 만들 수도 있다.

◆ 외환은행

= '예스큰기쁨예금'은 본부 승인을 거칠 경우 1년제 상품으로 최고 연 4.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 1년까지는 월 단위 및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1년 6개월제, 2년, 3년제도 가입할 수 있다. 만기자동 갱신을 신청하면 만기에 은행에 나오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 씨티은행

= '프리스타일정기예금' 2년제와 3년제에 연 5%와 연 5.5%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자유입출금상품인 '참 똑똑한 A+통장'은 예치기간 31일 이후부터는 연 4.2% 금리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며 금리 상승을 기다린 뒤 1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주목할 만한 상품으로 회전식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정기예금이 꼽힌다. 회전식 정기예금과 CD연동형 정기예금은 1~6개월 주기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갑근세 명칭 역사 속으로

근로소득 갑.을종 구분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다시 말해 '갑근세'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샐러리맨을 '유리알 지갑'으로 부를 정도로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법적 근거가 반세기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그대로 남겨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갑근세는 세법상 용어가 아니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명칭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4%대 CMA로 월급통장 옮길까

4%대 CMA로 월급통장 옮길까. 2009-06-10 18:30:36 ... 은행의 얘기에 그는 요즘 입사 후 계속 거래했던 은행의 월급 계좌를 증권사의 CMA로 옮길까 고심 중이다. ...


# 대기업에 다니는 6년차 직장인 신모씨는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내놓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에서 제공하는 4%대의 고금리에 귀가 솔깃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월급통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는 고작 0.2%인데다 이마저도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금리가 없다는 주거래은행의 얘기에 그는 요즘 입사 후 계속 거래했던 은행의 월급 계좌를 증권사의 CMA로 옮길까 고심 중이다.

증권사들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상품을 출시하면서 직장인 등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CMA 상품이 4%대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 일부 증권사가 CMA 혜택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CMA를 결제 계좌로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금리의 CMA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CMA 상품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의 일반 급여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4%대가 넘는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증권사들이 각종 이벤트도 벌이면서 많은 직장인이 CMA로 옮겨볼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테크 전문가들은 CMA 혜택이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CMA라고 무조건 고금리를 주는 것 아니고 예치 기간별, 금액별로 금리가 차등지급된다”면서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카드결제계좌를 옮기거나 급여관리계좌를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급통장 잔고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월급통장을 CMA로 바꾸면 높은 이자를 받고 자산이 관리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강우신 프라이빗뱅킹(PB) 팀장은 “자신의 월급통장을 CMA로 바꾸기 전에 월급통장 계좌 평균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생활비와 적금 등이 빠져가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월급계좌를 CMA로 바꿔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월급 계좌 잔고가 수백만원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CMA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테크 전문가들은 월급통장을 CMA로 갈아타기 전에 주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월급통장 혜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증권사에서 CMA 상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도 CMA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혜택을 내놨거나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무엇이 자신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월급 계좌를 CMA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면 해당 CMA 상품의 편리성과 서비스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4월 7일 금요일

직장인 재테크는 55%, 규칙적 운동은 15%뿐

직장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 중 3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과 함께 직장인 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4%였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재테크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무려 97.5%나 됐다.

 

한편 지식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이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중인 샐러리맨 5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9%(358명)가 ‘현재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은 15.8%(8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20.3%(114명)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앞에 조사에서 재테크를 하는(하려는) 목적으로는 60.4%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를 꼽았으며 그 외에 ‘노후자금 마련’(18.7%), ‘내 집 마련’(10.1%) 등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저축’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 27.3%, ‘부동산’ 10.4% 등의 순이었으나, 향후 하고 싶은 재테크로는 ‘부동산’ 41%, ‘국내주식’ 19.4%, ‘저축’ 18.7%, ‘해외주식’ 1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월수입에서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중은 ‘50%’와 ‘20%’라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정보는 주로 ‘인터넷(44.2%)’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은 ‘부동산’ 51.8%, ‘해외주식’ 20.2%, ‘국내주식’ 19.4% ‘채권’ 8.5% 순이었으며, 해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전망이 높은 나라로는 61.9%가 ‘중국’을 꼽았다.

 

한편 비즈몬의 ‘직장인 운동실태’ 조사에서는 직장인 95.7%가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주일에 2회 정도 운동을 한다(31.7%)’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헬스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 요가(15.8%), 수영(11.9%), 축구or족구(8.9%) 등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한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꼽은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 재테크는 55%, 규칙적 운동은 15%뿐

직장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 중 3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과 함께 직장인 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4%였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재테크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무려 97.5%나 됐다.

한편 지식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이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중인 샐러리맨 5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9%(358명)가 ‘현재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은 15.8%(8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20.3%(114명)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앞에 조사에서 재테크를 하는(하려는) 목적으로는 60.4%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를 꼽았으며 그 외에 ‘노후자금 마련’(18.7%), ‘내 집 마련’(10.1%) 등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저축’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 27.3%, ‘부동산’ 10.4% 등의 순이었으나, 향후 하고 싶은 재테크로는 ‘부동산’ 41%, ‘국내주식’ 19.4%, ‘저축’ 18.7%, ‘해외주식’ 1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월수입에서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중은 ‘50%’와 ‘20%’라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정보는 주로 ‘인터넷(44.2%)’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은 ‘부동산’ 51.8%, ‘해외주식’ 20.2%, ‘국내주식’ 19.4% ‘채권’ 8.5% 순이었으며, 해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전망이 높은 나라로는 61.9%가 ‘중국’을 꼽았다.

한편 비즈몬의 ‘직장인 운동실태’ 조사에서는 직장인 95.7%가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주일에 2회 정도 운동을 한다(31.7%)’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헬스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 요가(15.8%), 수영(11.9%), 축구or족구(8.9%) 등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한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꼽은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다.

2006년 4월 6일 목요일

Movement직장인 55.4% "재테크 한다"

직장인 두명 중에 한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9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재테크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4%였다고 6일 밝혔다.

 

재테크를 하는 목적으로는 60.4%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를 꼽았으며 그 외에 '노후자금 마련'(18.7%), '내 집 마련'(10.1%) 등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저축'이 53.2%로 가장 많았고 '주식'(27.3%), '부동산'(10.4%) 등의 순이었지만 향후 하고 싶은 재테크로는 '부동산'(41%), '주식'(19.4%), '저축'(18.7%)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또 월 수입에서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중은 '50%'와 '20%'라는 응답이 각각 22.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정보는 주로 '인터넷(44.2%)'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