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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31일 일요일

실손보험 회사별 보험료 차이 2∼3배

실손보험 회사별 보험료 차이 23배 [연합]. 기사; 나도 한마디 (). 2010.01.17 06: 09 입력.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이가 회사별로 최고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가입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이가 회사별로 최고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40세 여성이 실손보험 종합입원.종합통원 특약에 가입할 경우 최저 보험료는 흥국화재의 8천137 원, 최고 보험료는 삼성생명의 2만950 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표준화되면서 생보와 손보가 같은 상품을 팔고 있으며, 실손보험 종합입원과 종합통원 특약은 질병과 상해에 의한 입원과 통합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다.

양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보험료를 분석해본 결과 40세 남성의 경우도 최저가인 흥국화재(7천647 원)에 비해 최고가인 녹십자생명의 보험료(1만7천130 원)가 2배 이상 비쌌다.

40세 여성에 대한 손보사의 평균 보험료는 1만2천114 원으로 생보사 평균 (1만6천875원)에 비해 저렴했다. 이는 40세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손보사 평균이 9천364 원이고 생보사 평균이 1만5천79 원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40세의 경우 여성의 평균 보험료가 남성에 비해 손보는 29%, 생보는 12% 가량 비쌌다.

연령별로는 35세 여성의 평균 보험료가 손보 1만10원, 생보 1만2천292원으로 40세 여성에 비해 각각 17%, 27% 저렴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35세는 손보가 평균 8천400 원, 생보가 평균 1만1천519원으로 40세가 되면서 각각 11%, 31%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여성의 보험료는 손보사 중에서는 흥국화재에 이어 롯데손보(9천581 원)가 낮았고 그린손보, AXA손보, 한화손보는 1만 원대, 현대해상은 1만1천440원이었으며 삼성화재(2만840원)는 2만 원이 넘었다.

생보사 가운데 최저가는 동부생명의 1만4천890원이고 이어 PCA생명과 알리안츠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등이 1만5천원대였다.

40세 남성은 손보사에서는 흥국화재에 이어 롯데손보(8천164원), 그린손보(8천994원)가 8천원대, 메리츠화재와 AXA손보, LIG손보, 한화손보가 9천원대였으며 삼성화재는 1만4천590원이었다.

생보사에서는 동부생명이 1만3천900원으로 가장 낮았고 PCA생명과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등이 1만4천원대였으며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은 1만6천원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특약 보험료만 따진 것이므로 사망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주계약을 어떻게 가입하냐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27일 화요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식

보험을 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점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해약을 고민하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금금은 왜 시간이 지나야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원금에 가까워지게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해약환급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산출공식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란?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이외에 사업비라고 부르는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보험료(사업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중 신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신계약비라고 합니다. 신계약비에는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 인건비, 서류비, 심사비, 건강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계약비는 계약 초년도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하면 적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초년도에 집행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보통 7년) 동안 매월 나누어 공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보험계약자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미 집행된 신계약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해약시에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직 공제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미상각신계약비라 합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게되면 큰 금액의 신계약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7년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분할하여 공제됩니다.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자적립금에서 (82개월 - 경과월수)만큼의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던, 아니면 중도에 해지하던간에 총 납입하게 되는 신계약비는 동일합니다.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연금보험료 30만원, 건보료는 1만원?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1만원도 채 납부 ...


국민연금 월보험료는 3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인 가입자가 100여명이나 확인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등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보험료 32만4천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4만7천947명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 최고등급자 가운데 건보료 1-2만원 납부자도 546명, 2-3만원 622명, 3-4만원 477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월 36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요율 5.08%,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월 건보료 9만1천440원을 내게 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자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가입자는 3천186명으로 집계됐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안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은 물론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격차가 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공단 측에서 관련사례를 일부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신청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가 된 사례가 많았으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8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천775명을 대상으로 소득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김세영 기자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올 연말 보험료 싸고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상품 등장

[보험경제신문] 올해 연말경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에는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도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해약환급금)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 중도 해약환급금이 없이도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업 감독규정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개산보험료 [Estimated Premium]

http://hrd.krivet.re.kr/sub_main.jsp?url=/dictionary/dictionary_view.jsp&vSeq=2004120250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대상기간인 매 보험년도의 초에 개산액(槪算額)으로 우선 납부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한다.
개산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그 1년간(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연도 말까지의 기간)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용보험법 제60조).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의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동법시행령 제71조). 즉 전년도에 비하여 근로자수가 대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임금총액 등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불할 추정액에 대신하여 전년도에 지불한 총임금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부는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수납기관에 원칙적으로 전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 등에 충당(또는 반환)하고,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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