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4일 ... 궁극적으로 관광과 복지를 하기위해 특정 분야를 성립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 가시면 국제기구의 취업에 관하여 소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JPO와 같은 일련의 지원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 인턴활동은 여성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채용과는 무관하며, 무보수로 근무하게 된다. ...
국제기구의 경우는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충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공석 공고
직원의 퇴직, 전출, 보직신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내부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필요한 보직의 직무내용,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직원모집 공고가 회원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배포된다. 때로는 각국 정부에 직원모집 공고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원이 보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고에 명시된 마감기일 이전에라도 적임자가 있으면 임용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2. 응모
직원모집 공고가 된 보직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유한 사람은 공고문상의 응모요령에 따라 해당기구에 직접응모하면 되는데, 직원모집 공고는 응모기한이 4주정도인 경우가 많아 직원모집 정보를 접하면 신속히 응모를 해야 한다.
3. 서류전형
응모서류가 국제기구에 제출되면 해당 국제기구의 인사담당관에 의해 서면 심사가 이루어지며, 독자적인 후보자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등록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면접을 실시하는데, 통상 해당 국제기구 사무국본부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행해지며, 관계 부서 직원이 출장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4. 신원조회(Reference) 및 신체검사
면접이 끝나면 학교관계, 경력관계 및 본인의 응모서류에 기재된 추천자에 관한 조회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합격은 채용의 조건이므로 후보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사무총장의 승인
필수적인 법적절차로, 이것을 끝내면 채용이 내정된다.
6. 후보자에 대한 임용통지서 교부
후보자에 대한 법적수속에 기초한 채용의 의사표시이다. 후보자가 수락하고 부임시기에 관해 후보자와 국제기구가 합의하면 후보자는 승낙서를 제출하며, 동 승낙서를 국제기구가 수리하면 채용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전보 등에 의해 후보자에게 채용 내정 사실을 통보하고, 상기 부임시기 등에 관해 전보 등으로 후보자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부임시기 등에 관해 합의되면, 임용통지서를 발송하는 예도 있다.
7. 부임선서 및 임용통지서 서명
부임시기가 확정되면, 국제기구에 의해 항공료가 지급되고 부임 수속이 이루어진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당해 기구의 사무총장 또는 대리자의 앞에서 선서하며 직무내용, 고용조건을 명기한 임용통지서에 서명하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