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6일 수요일
올 연말 보험료 싸고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상품 등장
현재에는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도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해약환급금)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 중도 해약환급금이 없이도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업 감독규정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2009년 8월 14일 금요일
美 최고대학에 `웨스트포인트`
2009년 8월 9일 ... 9일 미국의 격주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09 미 최고대학'에 따르면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웨스트포인트가 올해 최고 대학으로 껑충 올라 ...
포브스 선정…아이비리그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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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의 격주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09 미 최고대학'에 따르면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웨스트포인트가 올해 최고 대학으로 껑충 올라섰다.
지난해 1위였던 프린스턴대는 2위로 한 계단 떨어졌고 캘리포니아공대가 3위를 차지했다.
총 60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진 △강의 만족도 △정시졸업률 △학비 융자금 △장학금 △수상 실적 등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선 사관학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웨스트포인트에 이어 공군사관학교가 7위에 올랐고 해군사관학교도 3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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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통의 명문 하버드는 5위,예일은 9위,스탠퍼드는 10위로 간신히 체면치레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트머스는 98위,코넬은 105위로 처지는 망신을 당했다.
포브스는"대학 관계자들의 학교 평판을 중시하는 다른 대학평가와 달리 이번 조사는 실제로 대학이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평가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3일 월요일
변형시간근로제 [Flexible Working Time]
변형시간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 때는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일정 기간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이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도록하는 근로제도이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 때와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업무량이 많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없어졌다가 '97년 3월에 다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법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기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큰 이점이다. 구 노동법(1997년 이전노동법) 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됐다. 따라서, 변형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더 시킬 수 있어 인건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업무량이 연말 등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밀리는 기업이나 업종은 큰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변형시간근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로자들도 과거에는 야근을 하고도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정상근로를 해야 했으나, 변형근로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야근한 시간만큼 다음 날 적게 근무해도 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교육훈련투자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형근로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변형시간근로제는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97년 개정된 노동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형근로기간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한적 규정을 두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주당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가 있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근로시간의 변경은 2주 동안 4시간에 불과한 셈이다. 구법(근로기준법)이 규정했던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2주간 88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에 다음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2주간에 4시간의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와 관련이 있다.
구 노동법에서는 비록 노사가 서로 합의해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해도 근무하는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남았다. 사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토요 격주휴무제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노동법 개정으로 두 주일에 걸쳐 4시간의 변형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 격주휴무제는 노사합의 없이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없이 시행이 가능해졌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안 시스템[Russian System]
1860년대 후반(1868년) 모스크바의 제국기술학교(moscow imperial technical school)에서 개발한 실기지도 방법을 러시안 시스템이라 한다. 이 학교 교장 Viktor Karlovich Della Vos(1829∼1890)와 실기 지도 교사들이 종전의 도제제도에 의한 기능 전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 새로운 실기 지도 방법은 그 후 공업 기술 교육 발전에 기여한 한 바가 매우 크다.
종래의 도제제도는 장인(master)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제(徒弟 apprentice) 수가 제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수년간의 수련기간이 의무화되었고 또 기능 습득 방법이 오로지 모방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러시안 시스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 제작 과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과정을 난이도 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교 실습장에서 1인 교사가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정씩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이 새로운 실기 지도방법은 당시 산업계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게되어 러시아의 모든 공업계 학교가 이를 도입 적용하게 되었다. 또 각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1870년 비엔나 만국 박람회, 1876년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전시 소개되면서 이 러시안 시스템은 구미 여러 나라에 파급하게 되었다. 다음에 러시안 시스템의 개발 배경, 개발 원리, 지도방법 등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러시안 시스템의 개발 배경
러시안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 러시아 제국 기술학교는 1830년 설립된 모스크바 시내의 한 직업학교를 황제의 칙령(勅令)에 의해 고급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868년 승격 개편한 학교이다. 이 새롭게 개편된 학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토목 기술자, 기계기술자, 화학 기술자, 설계사 등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대륙 횡단 철도를 부설하는 대역사(大役事)가 진행되면서 많은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이론 교육의 내용은 당시 명성이 높았던 프랑스 파리의 중앙 고등 기술학교 수준과 같았고, 그 이론적 수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교 캠퍼스 안에 부속 생산 공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부속 생산공장은 외부 기술자를 고용하여 실제로 증기기관, 농업 기계, 펌프 등을 생산하였으며, 학생들은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크게 얻는 바가 없었다. 종래의 도제제도와 같이 모방에 의한 기능 습득은 할 수 있었지만, 체계적인 현장 교수-학습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부속 생산공장에서의 학생 실습은 본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당시의 이 학교 교장 빅터 델라 보스와 실기 지도교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연구 결과 얻어진 방안이 바로 러시안 시스템이다.
이들은 부속 생산공장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에 앞서 별도로 마련한 실습실에서 기본적인 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이 기본적인 실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생산공장에서의 실습이 허용되지 않았다.
2. 러시안 시스템의 일반 원리
생산 공장에서의 실습에 앞서 이수하는 기본적인 실습과정에서는 각 직업 영역별로 제조과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과정을 교육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난이도 순으로 재구성해서 한 단계씩 연습시켜 나간다.
여기에서도 한 단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실습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실습 과정, 즉 러시안 시스템의 일반적 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각 직종 별로 기초 실습실을 마련한다. 즉 가구공(joinery), 목선반공(wood turning), 대장공(blacksmith), 자물쇠공(locksmith) 등 직종별 기초 실습실을 마련한다.
▷ 각 실습실에는 수용 학생 전원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개인별 공구 세트를 준비한다.
▷ 각 실습실마다 실습할 과제의 모형을 난이도에 따라 게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엄격히 그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한다.
▷ 모든 과제는 도면에 따라 진행된다. 실습 중 도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판자에 붙여 투명 락카 등으로 코팅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 과제 도면은 제도 시간에 제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이 직접 그리도록 한다. 과제의 선정은 제도 교사와 실습 담당 교사가 세부 사항까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학생들은 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사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아야 다음 과제를 착수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주어진 과제를 계속 반복 연습하여야 한다.
▷ 첫 과제의 치수 정밀도는 그리 엄격하지 않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과제는 치수 정밀도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과제별 평가 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즉 첫 과제의 3점(good)과 다음 과제의 3점(good)은 실습 작품의 질이 같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지도 교사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사의 뛰어난 솜씨는 결과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권위를 높이게 된다.
3. 실습실 시설
각 작업대에는 개인별 공구상자가 마련되어 있다. 이 공구 상자는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가 놓아도 내부의 공구 정돈 상태,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는 실습실 한곳에 모아 준비해 놓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실습장 벽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용 진열 판을 마련하여 실습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실습 과제 모형 진열 판: 각 실습장에서 순차적으로 실습해나갈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된 실습 과제 모형 진열판
▷ 공구 진열판: 학생 개인별 공구 상자에 들어있는 각각의 공구 실물과 그 명칭을 나타낸 공구 진열판
▷ 실습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 규칙은 실습지도 교사가 마련하여 교직원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 실습실에 설치된 기계, 비치된 작업대, 책상 의자 등 집기 목록표, 일과 시간표
4. 교수-학습 단계
러시안 시스템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기초 단계: 공구의 명칭, 취급상 유의점, 주요 사용 재료의 특성을 배운 다음 실제로 교사의 시범을 통하여 올바른 공구 사용법을 익힌다. 이 단계의 실습 과제를 예로 들면 판자를 주고 처음에는 마름질 선에 따라 톱으로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름질 선 없이 10mm 간격으로 나란하게 되풀이해서 자르게 한다. 세로 자르기, 가로 자르기, 곡선 따라 자르기를 알맞은 종류의 톱을 사용하여 실습시킨다. 또 단면이 둥근 재료를 주고 이를 정사각형 단면의 각봉으로 깎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정육각형 단면,
마지막에는 정삼각형 단면의 각봉이 되도록 깎게 한다.
▷ 응용 단계: 기초 단계에서 익힌 기본 기능과 지식을 응용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목공 실습실에서는 맞대기 끼워 맞춤, 장부 끼워 맞춤 등 단순한 끼워 맞춤에서 점차 복잡한 끼워 맞춤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 심화 단계: 각종 기구(기구 mechanism-링크, 도르래, 운동 물체)나 부품을 현척 또는 축척으로 제작하는 단계이다. 이때 각종 기구의 특성, 재료의 성질 등 관련 지식도 함께 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공구의 연마, 손질, 조정 그리고 측정 공구의 활용, 정밀도의 중요성, 재료의 특성, 도면의 해독 등을 익히게 된다.
5. 교수 방법
도제 제도하에서는 모방이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다. 러시안 시스템에서는 이를 탈피하여 근대적인 교수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 실습실에서 첫 수업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을 작업대 앞에 모여 놓고 실습실 규정과 작업대, 공구세트, 재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② 첫 과제와 이에 사용할 공구에 대하여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 작업대 및 공구 세트상자를 지정하고 첫 과제를 시작하게 한다.
③ 학생들은 실습 기록부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 기록부는 깨끗이 관리되고, 작업 순서, 사용공구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사가 언제나 검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공구 상자에 보관해 둔다.
④ 교사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동안 순회하면서 개별지도를 하고, 처음부터 좋은 작업 습관을 기르도록 각별 배려한다. 이 때 교사는 능숙한 시범을 보여줌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⑤ 하나의 요소작업(operation)을 마치면 교사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요소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서 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료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⑥ 교사는 학생들의 공구 사용, 정돈, 관리 상태를 자주 점검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⑦ 학생들이 사용한 도면은 수업 종료와 함께 회수하여 이의 관리 상태를 점검 기록한다.
⑧ 첫 실습에서는 교사의 보다 치밀한 관찰과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나친 간섭은 삼가도록 한다.
⑨ 복잡한 과제는 4명 이내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협동심을 함양토록 한다.
⑩ 교사는 학생들의 실습 진전 상황을 기록한다. 개인별 과제 별 수요 시간, 점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학교장, 교무회의,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국 공업 기술교육에 미친 영향
각국의 현대적 공업 기술교육 제도에 러시안 시스템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필라델리아 만국박람회를 관람한 매사츄체츠 공과대학(MIT) 학장 런클(John Daniel Runkle, 1822-1902)은 이 러시안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그 대학 기계공학과 교육에 이를 적용시켰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 우드워드(Calvin Milton Woodward, 1837-1914) 교수는 동 대학의 부속학교인 센트루이스 수공고등학교(St. Louis Manual Training High School)의 교육에 이를 적용하여, 일반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방법론으로 채택 발전시켜 나갔다. 오늘날 미국 공업 기술 교육의 발전 과정을 논하는 서적이나 문헌 곳곳에서 러시안 시스템을 영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안 시스템을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또 보편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도제제도에 의한 직업인 양성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로서는 가히 획기적인 새로운 직업인 양성체제라 할 수 있다. 제품 제작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작업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난이도순으로 재구성해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1인 교사가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공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공업 기술교육 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보겠다. 끝으로 최근 러시아 시스템의 창안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음을 부기(附記) 한다.
참고문헌
金振淳(1982), "美國 技術科敎育의 發展 過程에 관한 硏究," 『大韓工業敎育學會誌』, 5(2), p.3.
류창열(1994). 직업-기술 교육의 이론과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p.46.
李載元·李定根·李榮輝(1980), 工業技術 敎授法, 省安堂.
田中喜美(1993), 技術敎育の 形成と 展開, 多賀出版株式會社.
Nelson, L.(1981), Background: the European influence. In R. Ballera & T. Wright, (Eds.), An Interpretative history of industrial arts, 30th yearbook of American Council on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Bloomington, IL: Mcknight & Mcknight.
Lindbeck, J. R.(1972), Practical Guide to Industrial Education, NY: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이재원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다기능기술자 과정 [Technician's Course]
오늘날 산업사회의 인력구조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이나 정보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인력구조도 단순기능보다는 다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3년에 신인력정책을 수립하여, 그간 기술공 또는 중간기술자 등으로 불리던 technician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종래 기능장(master craftman) 양성을 주임무로 하던 기능대학의 역할을 1994년도부터 다기능기술자 양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Technician 계층에 대한 공식적(법적) 우리말 번역이 '다기능기술자'로 채택된 것 역시 위의 계획에 의해서였다(김덕호 외, 1994: 4).
1. 다기능기술자의 개념
다기능기술자란, 관련분야의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능과 당해 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전공정은 연구개발로부터 설계, 공정계획, 가공제작, 측정 수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자(engineer)가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 등의 일이며, 기능인(craftman)은 주로 제품의 가공·제작 등에 종사한다. 여기서 누군가는 기술자가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기능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 인력계층을 다기능기술자라 부른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962).
즉, 다기능기술자는 이미 정해진 방법 또는 축적된 기능에 의존하여 작업하기보다는 일 또는 작업의 전체적인 공정을 기술적,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며, 필요에 따라서 기술적 판단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제품의 제작설계 또는 작업공정 설계에서 기술자를 돕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숙련공 또는 기능공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다(류창열, 1994: 29).
2. 다기능기술자의 양성과정
다기능기술자는 수준 높은 수학, 물리, 화학 등의 지식과 전문이론 지식을 포함하므로, 고등학교 이후의 수준, 즉, 전문대학 수준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은 반면, 전문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최근에는 기능대학 개편을 통해 다기능기술자 양성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중 시설·장비가 우수한 기관들로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그 밖의 훈련기관은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2급 기능사 수준의 기초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기능대학으로 체제개편이 단행되면서 기능장 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입학자원 모집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단계적으로 야간과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주간에는 다기능기술자 양성과정을 주 과정으로 개설, 운영하게 되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하였고, 1997년부터는 기초기능을 보유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자격 소지자, 기능경시대회 입상자, 산업체 근무경력(18개월 이상)자 등을 모집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여 다기능기술자 자격등급을 새로이 신설하기도 하였다.
3.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문제
산업의 고도화와 정보·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들의 경우에 이론적 능력과는 달리 가공제작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한편 현대화된 생산설비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은 물론 각종 제어 등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데, 다기능기술자는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962).
그러나 종전의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1994년부터 시작한 다기능기술자교육과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간의 장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직업교육기관인 공업전문대학의 양성과 정과의 구별이 점차로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96학년도부터는 아예 전문대학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이 국립전문대학화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심재용, 1997: 79).
기능대학은 숙련근로자를 다양한 실기와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중간기술자로 육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덕호·이종태·임영필(1994), 신인력정책과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른 공단의 역할,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류창열(1994), 직업-기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심재용(1997),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자유기업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강재태(경상대학교 교수)
자격기본법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1. 목적과 성격
본문 5장 35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격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자격이라 함은 직무수행능력, 즉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한편, 자격은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대별되고(제2조 제2호·제3호),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제17조 참조)과 순수 민간자격으로 다시 구분된다.
자격은, 학력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 주는 신호기제로서 기능한다. 그 중 학력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교육기본법이라면,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국가자격 중 25개 기술분야에 대한 자격만을 규율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은 이 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제9조 참조).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산업수요에의 부응,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 및 창의성 제고, 평생학습사회·능력중심사회의 정착 기여, 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그것이다(제3조).
둘째,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발전시킬 것,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할 것,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것,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도입에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를 할 것 등이 그것이다(제4조).
셋째,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개 경제부처 및 자격관련부처 장관과, 산업계·노동계 및 교육훈련계 대표가 참가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그것인데(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 동 심의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제6조·제7조).
넷째,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길을 열어 주는 한편(제15조·제17조),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제27조).
3. 연혁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더불어 이른바 직업교육 3법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종국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사회로 바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신호기제 효과는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적 자산의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자격제도는 거시적 교육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적 조건이며,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생애설계를 돕기 위한 필수적 요건'(권두승, 298)이 되고 있다. 자격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새로 제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승(1998), 사회교육법규론, 교육과학사,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최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사례연구 [Case Study]
1. 사례연구의 개념
사례연구(case study)는 개인이나 집단 등을 하나의 단위로 선택하여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문에 사례연구는 사례분석, 개인조사, 현장연구, 사례분석 등 많은 유사 용어가 있다.
많은 수의 표본을 수집하여 제한된 변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적 경향을 밝히는 표본연구나 통계적 연구와는 달리, 사례연구는 한 대상의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참여 관찰·청취·면접 등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례연구는 조사연구에서와 같이 현재 상황에 대한 경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 이외에 그렇게 된 이유까지도 구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에 일반화를 위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가 수행될 때, 그의 가설형성에 도움을 준다.
사례연구는 하나의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사례의 제한성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2. 사례연구의 발전과정
사례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각각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이론적인 기초를 발전시킨 분야는 여러 종류의 표본조사가 제약되어 있는 법학과 의학 분야에서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조직적인 사례연구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70년경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사법부의 판례가 대학원 교육에 활용되었다(황응연·윤희준, 1987).
이와 같이, 사례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체계화되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법학 분야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적인 판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사례연구를 적용해 왔다. 또, 이러한 판례연구는 예비 법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사례연구는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 실험적 상황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는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적으로 병력을 조사하고 추적하여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사례연구가 교육학 연구 방법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홀랜드(Holland, 1981)는 모든 개인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연구에서도 각 개인별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례연구의 유형
사례연구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례에 관심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적용된 방법, 그리고 연구대상의 특성과 학문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례연구라고 하면 다음과 세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사례적 방법(case method)이다. 이는 교수방법의 한 가지로, 사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률·의학·상업 등의 교육에서 일반원리를 강의나 교과서에 의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의 현상과 관련 원리를 이해, 발견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으로서 보는 방법이다.
둘째, 케이스 워크(case work)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을 개별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학교교육에서는 학생 개인의 부적응 현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인적 사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연구이다.
셋째,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사회현상의 조사에서 표본에 의한 통계적 연구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집단·제도·공동체 등의 사회적 단위의 전 생활과정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해서, 내면적 인자의 복잡다단한 상관을 분명하게 하여 그 사례의 독자적인 유기적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사법의 유형으로, 개별조사법 또는 사례조사법이 있다.
4. 사례연구의 일반적 특징
첫째,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조사이다.
둘째,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규모는 작지만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게 된다. 몇 개의 변인들을 가지고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례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적·양적 방법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사례연구는 기초연구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5. 사례연구의 일반적인 절차
① 사례(특정한 학생 또는 기관 및 집단)를 확인을 하는 단계이다.
② 사례연구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모집단을 상정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③ 사례연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④ 사례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사례연구에서 자료수집은 면접, 관찰, 문서 등의 질적인 자료에 의존하지만, 설문조사나 기타 양적인 자료 수집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⑤ 발견된 결과들을 기술·정리하고, 그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류창열(1998), 교사를 위한 교육연구기법, 배영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류창열(충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