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경제신문] 올해 연말경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에는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도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해약환급금)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 중도 해약환급금이 없이도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업 감독규정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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