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과 성격
본문 5장 35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격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자격이라 함은 직무수행능력, 즉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한편, 자격은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대별되고(제2조 제2호·제3호),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제17조 참조)과 순수 민간자격으로 다시 구분된다.
자격은, 학력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 주는 신호기제로서 기능한다. 그 중 학력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교육기본법이라면,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국가자격 중 25개 기술분야에 대한 자격만을 규율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은 이 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제9조 참조).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산업수요에의 부응,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 및 창의성 제고, 평생학습사회·능력중심사회의 정착 기여, 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그것이다(제3조).
둘째,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발전시킬 것,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할 것,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것,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도입에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를 할 것 등이 그것이다(제4조).
셋째,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개 경제부처 및 자격관련부처 장관과, 산업계·노동계 및 교육훈련계 대표가 참가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그것인데(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 동 심의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자격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제6조·제7조).
넷째,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길을 열어 주는 한편(제15조·제17조),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제27조).
3. 연혁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더불어 이른바 직업교육 3법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종국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사회로 바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신호기제 효과는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적 자산의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자격제도는 거시적 교육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적 조건이며,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생애설계를 돕기 위한 필수적 요건'(권두승, 298)이 되고 있다. 자격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새로 제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승(1998), 사회교육법규론, 교육과학사,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최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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