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시간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 때는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일정 기간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이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도록하는 근로제도이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 때와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업무량이 많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없어졌다가 '97년 3월에 다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법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기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큰 이점이다. 구 노동법(1997년 이전노동법) 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됐다. 따라서, 변형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더 시킬 수 있어 인건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업무량이 연말 등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밀리는 기업이나 업종은 큰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변형시간근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로자들도 과거에는 야근을 하고도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정상근로를 해야 했으나, 변형근로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야근한 시간만큼 다음 날 적게 근무해도 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교육훈련투자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형근로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변형시간근로제는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97년 개정된 노동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형근로기간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한적 규정을 두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주당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가 있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근로시간의 변경은 2주 동안 4시간에 불과한 셈이다. 구법(근로기준법)이 규정했던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2주간 88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에 다음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2주간에 4시간의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와 관련이 있다.
구 노동법에서는 비록 노사가 서로 합의해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해도 근무하는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남았다. 사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토요 격주휴무제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노동법 개정으로 두 주일에 걸쳐 4시간의 변형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 격주휴무제는 노사합의 없이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없이 시행이 가능해졌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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