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1월 27일 11:50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 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 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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