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0일 수요일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4~2008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

 

2010년 1월 19일 ... 물론 이중 공제는 안 된다. ◆치매,암 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 수술 환자 등이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장애인으로 인정된다. ...


http://article.joins.com/article/print.asp?ctg=11&AID=3975883

 

치매·암 …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야 두둑해져요
열세 번째 월급 봉투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다.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짭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몰라서 놓치는 항목도 여럿 있다. 예컨대 치매·암·중풍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이런 환자를 부양하면 1인당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 환자의 범위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모두 받는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대상에는 장인·장모는 물론이고 시부모도 포함된다.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분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공제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이다. 70세를 넘었다면 100만원 공제가 추가된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등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처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려는데.

“형제자매나 처남·처제·시동생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한다. 따로 살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이 사는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의료비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회사에 나가 연간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우선 근로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액수다. 연간 500만원의 봉급을 받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빼야 정확한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때 개인마다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득별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다. 아내가 아파 남편이 의료비를 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받는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1000만원-800만원(총급여의 20%))의 20%인 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는 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쓴 미용·성형 수술 비용과 한약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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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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