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일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서비스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 편리해진 연말정산‥'110 콜센터'도 상담 개시= 올해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이 제공된다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도 개발 서비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해서도 상담 제공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근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날부터 일반 회사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24시간 이내 답변이 제공된다.
장기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상담직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혼란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소득공제 자기검증 카테고리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부터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단순 상담, 간단한 세법 문의 등만 가능하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서비스(홈택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서비스, 과거연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 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도 추가돼 사용자의 편의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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