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질식사 보험금 못줘' 보험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서부 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M보험사가 추위 속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번개탄 ...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M보험사가 추위 속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번개탄 가스에 질식해 숨진 고객 민모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유서 등 자살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돈을 벌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평소 민씨의 말과 성격상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민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조립식 가건물에서 추위를 피해 번개탄을 피웠을 가능성도 있어 민씨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도 홍천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자 M보험사는 민씨가 자살한 것이거나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씨의 법정대리인인 민씨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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