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여야,4600만원 이상 소득세 안 낮춘다

2009년 12월 20일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와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2% 인하안을 유예(기존 35%)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번에는 유예대상을 4600만원 이상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 측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예는 당정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른 구간의 경우 원안대로 가려고 했지만 46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며 소득세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이자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직불·체크·선불카드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에선 법인세 인하 유예로 얻는 세수(2조∼3조원)와 임투공제세액 공제 폐지로 얻는 세수(1조5000억원) 효과를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편이고 현재 기업들의 현금유보가 150조원에 달해
세금을 낮춰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의 폐지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율을 현행 10%보다 인하해서 유지하는 방안,
중소기업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여당과 논의 중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로 회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은 쟁점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합의 처리키로 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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