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보험 보상금 어떻게 되나>.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
'사고 버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17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남사재에서 크레인과 대형 견인차가 전날 추락한 버스를 도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2009.12.17 haru@yna.co.kr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주시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나 택시 등은 손해보험이나 업종별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이중가입은 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이든 공제조합 보험이든 보상기준은 같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 보험금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는데, 승객 수에 상관없이 모두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67세 미만은 7천400만원, 67세 이상~76세 미만은 6천400만원, 76세 이상은 5천400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승객 과실이 없다는 가정에서 책정된 것이어서 개인 사정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으나 사고 형태로 봐서 과실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주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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