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방통위 "포털, 규제 탓만..."
구글이 지난 9일 유튜브 한국사이트(http://kr.youtube.com)에서 우리 나라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자, 국내 인터넷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는 댓글이나 동영상을 못 올리지만 버튼하나로 이용국가를 다른 나라로 바꾸면 얼마든지 한국어로 올릴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는 의미없다는 평가와 별개로, 국내 인터넷 포털들은 구글과 달리 정부 탓만 하고 인터넷 세상의 익명성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게시판 정의 조항(2조)과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44조의5)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망법에 따르면 '게시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문자·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업로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게시판의 이용자 본인확인 책임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지도록 돼 있다.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고, 메일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글을 쓸 경우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다른 국가 인터넷 주소를 통해 실명제 없이 올려진) 한국어 댓글이나 한국 동영상을 볼 수 있어도 유튜브 한국사이트는 위법하지 않다는 뜻이고, 구글코리아의 메일서비스도 실명제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전응휘 이사는 "이처럼 이메일이나 블로그, 카페 등은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데도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들은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을 거쳐야 회원으로 가입해 쓸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네이버 등은 이용자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댓글까지 쓸 수 있는 회원가입 절차와 그렇지 않고 이메일이나 블로그, 카페 등만 이용하는 회원 가입 절차를 구분해서 다양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7월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됐는데, 국내 포털들은 그 이전부터 상업적인 이유로 이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메일이나 블로그, 카페는 운영자가 개인인 사적인 공간이어서 법상 본인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직접 운영하는 아고라는 본인확인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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