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 ...
국민연금 월보험료는 3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인 가입자가 100여명이나 확인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등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보험료 32만4천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4만7천947명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 최고등급자 가운데 건보료 1-2만원 납부자도 546명, 2-3만원 622명, 3-4만원 477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월 36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요율 5.08%,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월 건보료 9만1천440원을 내게 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자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가입자는 3천186명으로 집계됐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안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은 물론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격차가 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공단 측에서 관련사례를 일부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신청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가 된 사례가 많았으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8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천775명을 대상으로 소득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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