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1일 ... 은행권이 꺾기를 통한 영업행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일부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권의 ‘꺾기’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고강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은행권이 꺾기를 통한 영업행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일부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 보험 및 증권업계가 은행권의 시장 장악이 꺾기식 영업행위에 있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근절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업대출 담당조직에서는 퇴직연금영업을 포함한 퇴직연금업무 일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직분리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 중인 조직분리안에는 기업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지역본부 및 본사 기업금융본부의 퇴직연금업무는 금지토록 했다. 금지된 업무로 성과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대출부서의 성과평가기준에서 퇴직연금실적은 제외된다. 조직분리안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자은행(IB), 보험사의 기업대출부서도 포함된다. 퇴직연금서비스 역량만으로 경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후처벌 방식의 경우 꺾기의 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나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분리안을 통해 꺾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은행 꺾기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도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조직분리안이 업계에 공개되면서 은행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전은 은행의 지점망과 영업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이지 꺾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은행권에 자정방안 수립을 요구했으나 은행권에서 별다른 자정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출후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과 연계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긴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8조6837억원 중 은행권 적립금은 4조4825억원으로 전제 적립금의 51.5%에 이르고 있다. 올 8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체결된 1040건의 퇴직연금계약 중 900건이 은행과 체결될 정도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2231건의 꺾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
trackback from: 102억증액해서 추진한 해외취업 성과는 고작 52명 취업
답글삭제2009/10/06 14:44:02 노동부가 102억6400만 원을 증액해 추진했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단 52명에 그쳣단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차라리 52명에게 2억씩 그냥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햇다. 도레체가 알수없는것은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것이 엿보이게하는 한 단면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단 5일 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증액에 따른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해 '졸속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