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7일 화요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식

보험을 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점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해약을 고민하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금금은 왜 시간이 지나야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원금에 가까워지게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해약환급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산출공식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 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란?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이외에 사업비라고 부르는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보험료(사업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중 신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신계약비라고 합니다. 신계약비에는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 인건비, 서류비, 심사비, 건강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계약비는 계약 초년도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하면 적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초년도에 집행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보통 7년) 동안 매월 나누어 공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보험계약자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미 집행된 신계약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해약시에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직 공제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미상각신계약비라 합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게되면 큰 금액의 신계약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7년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분할하여 공제됩니다.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자적립금에서 (82개월 - 경과월수)만큼의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던, 아니면 중도에 해지하던간에 총 납입하게 되는 신계약비는 동일합니다.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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