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5% 임금체불 경험. 2006-05-29. 임금체불 3개월 이내 사직 54%.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 구직자와 직장인 상당수는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체불기간 평균 3.6개월’
직장인과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과 구직자 117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거나 혹은 현재 임금체불 중이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65%가 ‘예’라고 응답했다.
임금체불은 ‘3개월’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개월’ 24%, ‘1개월’ 19.5%, ‘4개월’ 8.3% 등의 순으로 평균 3.6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임금은 ‘200만원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 원 미만’ 19.4%, ‘300~400만 원 미만’ 12.4%, ‘400~500만원 미만’ 8.5%등의 순이었으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자도 8.5%나 됐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받지 못했다’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만 받았다’ 31.9%, ‘받았다’는 27.1%에 그쳤다.
임금 체불되었을 때 대응방법으로는 31.4%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한다’를 꼽았으며, ‘회사를 그만 둔다’가 (28.5%)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1%나 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한다’(34.7%), ‘회사를 그만 둔다’(33.5%),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16.9%)인데 반해 남성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한다’(29.6%), ‘회사를 그만 둔다’(25.9%),‘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23.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경험이 있는 직장인과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체불 된 지 3개월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까지의 기간은 남성의 경우 ‘3개월’이 2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개월’( 22.6%)이 가장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 체불 당시 직장에 노조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6.2%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사람인의 김홍식 사업본부장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체불된 임금은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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