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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권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므로 특허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 건 주의해야 한다. 특허를 마케팅적으로 사업에 잘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 특허는 차별화와 경쟁우위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외식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외식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외식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특허가 있든 없든 대부분의 외식업 창업자들이 거치는 일반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창업관련 교육을 듣고, 사업계획을 짜고, 점포의 콘셉트를 잡아서 입지를 정하고 시설 설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품 설계를 할 때 특허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고깃집은 한식전문점과 카페형으로 분류되는데 입지에 따라서 어느 유형으로 갈 것인지가 달라진다.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나 중심가라면 카페형이 잘 맞다. 오피스 밀집지와 유흥복합지역은 카페형과 한식전문점형이 모두 잘 맞다. 주거 밀집지라면 카페형을 창업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특허권 보유와 맛을 내는 건 별개의 문제이므로 음식점 운영 경험이 없다면 전문컨설팅회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차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첫 점포를 낼 때부터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기록해두는 게 좋다. 다점포 출점을 고려해서 인테리어 콘셉트를 잡고, 점포 규모나 투자비용도 표준모델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직접 사업에 자신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제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허권을 팔 수도 있고, 체인가맹점이 출점될 때마다 특허권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거래하는 식품제조 회사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들 회사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허권을 브랜드화시킨 다음, 노하우 전수 형태로 특허 제품을 상품화시켜서 일정비용을 받고 특허권 사용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브랜드 인 브랜드’ 방식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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