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0일 ... 근로장려금 5월 신청 9월 지급. 대상자 76만명…최대 120만원. 연합. 국세청은 23일 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 ...
연소득 1700만원 이하 근로빈곤층 대상
오는 9월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빈곤층은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 등 부업을 하는 농어민은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해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가 2011년말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업원이 11~20명 이하인 영세중소기업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월과 7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중 추가되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 한 근로장려금이 애초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가 개정됐다.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정액지급 받게 되지만, 800만원 이하 소득층은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 5천원씩 증가한 금액’을,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 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200만원 초과 10만원당 2만 4천원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9월중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출처] http://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6828&&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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