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누리ON | 2009/01/12 19:02
청년 인턴 선발 시 나이·학력 제한은 차별". 매일경제. 2009년01월10일. "청년인턴 선발시 나이ㆍ학력 제한은 차별". 아시아투데이. 2009년01월09일. "어려야 인턴하나요" - 청년인턴제 나이제한은 차별. 헤럴드생생뉴스. 2009년01월09일 ...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청년인턴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6세의 대학원 수료생인 진정인은 “청년인턴제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연령을 제한하는 바람에 응시하지 못해 차별을 받았다”며 “아울러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부가 청년 인턴을 선발하면서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는것도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이번 달 초 접수된 진정으로 신분ㆍ나이 차별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만3000여명의 청년 인턴을 뽑고 있는데 응시자격을 만 29세 이하의 대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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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어려야 인턴하나요″ - 청년인턴제 나이제한은 차별 [인권관련기사] 2009.1.12 기사목록 by 누리ON | 2009/01/12 19:02 청년 인턴 선발 시 나이·학력 제한은 차별“. 매일경제. 2009년01월10일. ”청년인턴 선발시 나이ㆍ학력 제한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