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1일 일요일

원화강세…국가경제 청신호, 실물경제 속앓이

우리나라 처지에서 보면 기업의 매출액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결국 원화 기준 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달러화보다는 원화 기준이 더 중요하다. ...


 

원-달러 환율 10% 떨어지면 상장사들 영업이익률 3%p↓
조선·운송 등 부정적 영향 커…내수업종은 수익개선 효과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기업들의 실적은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

 

열쇠는 바로 환율이 쥐고 있다. 수치를 비교해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4월에도 19.0%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화를 고려한 원화 기준 수출은 올해 1분기 11.9%, 4월에도 10.0%로 오히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4월 평균 964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1394원으로 45%나 상승하면서 원화로 평가한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처지에서 보면 기업의 매출액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결국 원화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달러화보다는 원화 기준이 더 중요하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국제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순매수 확대, 국내 은행권과 기업들의 외화유동성 문제 완화,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에 기인하여 우리 경제, 특히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누려왔던 ‘환율 효과’가 사라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환율 하락은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 원화 표시 매출 감소 등으로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실물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은 물론 금융회사의 정상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의 원화강세 양상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연말로 갈수록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많은 국제 투자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를 1200원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요 민간연구기관들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보다 달러당 100원 정도 낮은 1100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상반기 -25% 안팎에서 하반기에는 -15% 정도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더라도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50원 정도를 유지할 경우 원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에는 -10%대로 급락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의 원화 매출과 수익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환율 하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금융부문을 제외한 상장사 1675개사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상장사들은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환율 하락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입 비중, 외화부채 규모 등에 따라 업종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 악화 정도가 커지고, 수입 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 악화 정도는 작게 나타난다.

 

산업별로 수출입 비중이 다른 만큼 환율 하락의 영향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다. 조선업종의 경우 환율 10% 하락 때 영업이익률이 6.8%포인트나 하락하여 환율 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제품 등의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 이상 악화되어 환율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에 내수업종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및 보험사 등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의 수출 경기와 밀접한 주요국의 소비도 여전히 부진하다.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적으로도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정책효과 약화, 대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악화할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의 탄력도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리먼 사태 이후 쇼크상태에 빠졌던 경제가 겨우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일 뿐, 상당 기간 부진한 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긴장의 고삐를 풀 때는 아직 아니다.

 

송태정/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

2009년 5월 28일 목요일

'백수 졸업생 구제' 대학들 팔 걷었다

스펙DB·학사후 과정 등 다양…관리미흡 등 문제점도


[이코노미세계] 심각해지는 취업난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학교주변을 맴도는 졸업생들은 물론 이수학점이나 졸업자격시험을 포기하고서라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청년구직자의 76.4%가 취업경험자이고 실직 상태인 청년 23만7000명 중 1년 미만 실업자의 37.3%가 시간, 보수 등의 불만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대학이 졸업생 사후관리에 나섰다.

이력서 작성에서 이미지 메이킹, 취업컨설팅 등의 맞춤형 구직교육과 취업에 도움 될 실무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 미취업자 구제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스펙DB'도= "전공이 비상경계열이라 회계분야는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들을 수 있었고 기초 지식습득에 도움 돼 크게 만족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외대를 졸업한 홍모씨(여·28세)는 1월부터 2월까지 4주간 실시된 '한국외대 졸업생 Upgrade Program'의 경영회계실무수업에 참여했다.

처음 듣는 상경계열 수업인데다 딱딱한 회계과목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을 듣고 나니 오히려 회계에 흥미가 생겨 회계직으로 원서를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지난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취업 못한 졸업생들과 이직·실업 등의 이유로 재취업을 고민하는 졸업생들,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도 대상이다. 4주 동안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은 과목별로 30~50명이 정원이고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함한 전 비용은 무상이다.

2기까지는 실무영어, 실무일본어, 실무중국어, 경영·회계실무 등의 과목을 주3회 2시간씩 운영했으나 학생들의 건의로 3기부터는 취업정보분석과 입사전략, 경영·회계 등의 실무과정을 추가했다.

2009년 1월 3기 프로그램을 완료한 결과 총 889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79.8%였다.

학생복지처 경력개발센터 장종육 과장은 "작년은 첫 시도라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 4기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안을 세웠다"며 "3기까지는 외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학에 치중했지만 4기부터는 실무에 관련된 강의를 추가했으며, 앞으로는 개별 스펙(Specification, 학생 개개인이 취업을 위해 쌓아놓은 이력)도 수치화해서 관리하는 '학생경력관리 데이터베이스(DB)'제도를 2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의 '스펙DB'는 총 1000점 만점으로 기업에서 서류전형 시 중요하게 여기는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학과성적 ▲어학성적 ▲전공관련자격증 ▲사회봉사실적 ▲해외연수실적 ▲수상실적▲인턴근무 경험▲정보화능력▲기타-학교행사 참여 실적 등으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한국외대는 기업에서 취업예정자 추천 요청 시 학점이 아닌 스펙점수 순서대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학생들이 대학에 온 것은 취업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펙관리 때문에 전공공부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만큼이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학사 후 과정, 교내서 인턴= 숙명여대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학사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시절 부족했던 경영학 관련과목(금융, 마케팅, 회계 등)을 재학생과 같이 수강하는 '학습심화과정', 이력서 작성과 면접스킬, 진로상담 등을 교육하는 '맞춤형 진로준비과정', '교내 및 국내외 인턴과정' 등 세 가지로 나눠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도 발급한다. 지난 3월 미취업자를 위해 개설한 이 과정에는 전체 졸업생 2087명 중 15%에 해당하는 300명(중복신청 포함) 가량이 참가하고 있다.

학습심화과정을 비롯한 맞춤형 진로준비과정과 교내 인턴과정에도 참여한 임모씨(가명·여·26)는 '학사 후 과정' 신청할 때만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인문학 전공이라 생소한 경영학 분야를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청했는데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나니 정확한 정보습득과 분야 선정에 도움 돼 진로가 확고해 졌다"며 "현업에 종사하는 강사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 이해도 빨랐다"고 했다.  

현재 교내에서 인턴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여·25)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인턴은 전공을 고려해 적절한 부서에 배치해줘 도움이 된다"며 "교내에서 인턴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연장선에서 친근하게 느껴져 쉽게 취업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 PC실, 이메일 계정 등 각종 교육시설도 무상으로 제공해줘 인턴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어 좋다고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대도 졸업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동반자 사회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반자 사회운동의 '경력자 재교육 사업'은 대졸 취업희망자,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혜자, 연구개발 경력 구직자 등 2500명에게 특별연구과정, 취업역량강화과정, 경영능력향상과정, 융합과학기술과정 등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 '경력자 활용사업'은 퇴직한 기업 임직원 1000명을 교수, 강사, 특별연구원으로 초빙해 강의를 맡기거나 그들에게 창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지원한다. '미경력자 인턴십'을 통해서는 서울대 졸업자 500~1000명이 서울대 산하 연구소와 연구센터 인턴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충남대에서도 UCD(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졸업생 200~250명을 대상으로 개별 경력개발프로그램과 기업직무교육 등 2개 취업실무과정을 3개월씩 운영한다.

대학별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엔 한계= 대학 취업 프로그램의 문제는 운영기간이 짧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4주에서 길어야 3개월 정도여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맛보기'에 그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된 학사후 과정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부서가 산재돼 있어 구체적 상황파악이 힘들고 수업 실시 후 피드백도 소홀했다.

수강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재학생 취업을 우선으로 여겨 기 졸업생 취업교육은 부수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따라서 수강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전도 재취업을 위해 학교로 회귀한 자나 학사 후 졸업기간이 1~2년 이상 된 졸업생들은 학교 편의시설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무역회사를 다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려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모씨(여·27세)는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이 까다로워 친한 후배의 학번을 빌리고 있다"며 "취업 프로그램 도입도 좋지만 도서관이용이나 무선인터넷 아이디 발급 등 재취업준비생들도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gee1024@segye.com

"스펙관리 필수…호감 가는 이미지 만들어야"

한국외국어대 경력개발센터 장종육 과장

지난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는 비가 오는 날씨였음에도 학생들로 북적였다. 센터 전문취업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으려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다.

금융, 유통, 마케팅 등 취업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에 대해 매일 다른 컨설턴트들이 번갈아가며 상담을 한다.

졸업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생복지처 경력개발센터 장종육(사진) 과장은 현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컨설팅상담제, 외국어 면접, 취업동아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를 만나 학내에서 느끼는 구직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취업 현황은?

많이 줄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2006년까지는 취업상황이 어렵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반기에는 인턴 등 비정규직이 많고 하반기에 정규직을 뽑는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의 상반기 채용계획이 대폭 수정됐고 규모도 1/10가량으로 줄었다.

작년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취업박람회를 열었는데 참여를 취소한 업체가 많았다. 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인문계만 있기 때문에 타교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대의 경우 취업률이 심각하다.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나?

학생들의 눈높이가 가장 문제다. 3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경우 학생을 추천받고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언어만 되면 추천해 달라는 기업도 있다. 그런데 가려는 학생이 없다. 학생들이 대기업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매년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적응해서 오래 있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주지시켜도 학생들의 눈높이는 잘 변하지 않는다. 취업 재수를 하더라도 더 좋은 곳에 가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눈높이를 낮추면 갈 곳은 많다.

-어떤 요소가 취업을 좌우하는가?

삼성의 SAT나 대다수 기업의 필기전형격인 인·적성검사도 공부가 필요하다. 인성 테스트 결과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상시 생각만으로 검사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다. 면접관들이 두 세 마디 물어본 것으로 취업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문을 여는 순간 면접 대상자의 걸음걸이와 자세, 눈초리, 눈매부터 시작해 대답하는 톤과 시선처리, 입모양 등에서 합격의 50~60%가 결정된다. 한두 달 거울을 보며 5분~10분 자기소개 하는 모습을 점검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표정을 찾으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

2~3학년 때 진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스펙관리를 해야 한다. 학생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준비된 학생들은 취업한다. 해마다 5월(취업 후 3~5개월이 지난 시기)이면 취업자들이 이직을 위해 많이 나온다. 조건만 보고 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꾸준히 받아 본인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학년 때부터 취업박람회나 설명회를 수시로 참여하길 바란다. 이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다. 눈과 귀로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전지현 기자@segye.com

CEO플랜(11) -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를 ..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오너 CEO도 사업승계 관점에서 CEO 플랜에 매력을 느끼고 다시 퇴직금 제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햐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이 46012-10622, 2003. 3. 26)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문서에서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 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퇴지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상여처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로 돌아가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퇴직금 제도로 돌ㅇ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1.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의 퇴직금 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해야 합니다.

 

  2.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국세청이 정한 법정이자 (연 9%)를 합산하여 회사에 반환하세요.

     국세청 예규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 말은 현실적인 퇴직없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 번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것은 한 번만 허용되므로 임원이 퇴직금을 방는 호봉제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중간정산을 통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상여처분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반환하면 법정이자 연 9%만 부담하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38.5%)을 부담합니다.

 

  3.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퇴직금을 받는 호봉제를 실시하세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퇴직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재전환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퇴직했다가 다시 취임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한 게 없으며, 재취임하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가지급금 문제나 상여처분 문제도 없습니다.

 

 

Just do it

 

1.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임하고, CEO 플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퇴직 후 재취임이 어렵다면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하여 회사에 반환하고, CEO 플랜을 준비하세요.

3.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4932597

CEO플랜(10) - 퇴직금은 즉시연금으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뮤추얼펀드와 은행 예금을 오가는 것과 같으면서도 소득세와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으니 퇴직금을 즉시연금으로 위치이동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원금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김돈만 사장님은 대뜸 원금은 손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생활비로 쓰다가 원금은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업 승계를 위해서라도 퇴직금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에 예금하고 매달 이자를 받는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상속형 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상속형 연금이란 나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대개 원금만큼 상속자금으로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살아 생전에는 이자로 연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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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적 인출               즉시연금, 생활비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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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         변액, VUL, 연동형 연금      10년이내 확정기간형 연금개시는

                      중도인출 비과세                만기 또는 해약시 이자소득세 과세

 10년 이상                   비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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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면?

 

 사모님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세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면,

중도인출을 이용하다가 상속형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변액연금 10억원을 맡기면 수익률이 최소한 연 4.7%만 나와도 매달 366만원씩 중도인출하고 7년 후 적립금은

9억 7천만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6.7%의 수익률을 예상한다면 매달 366만원씩 중도인출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도 언제든지 10억원 이상의 상속자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식값이 내려갔으니 추가 납입 해야한다.' '주식값이 내렸을 때 중도인출 하면 펀드를 매각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는 은행에 예금하고 얼마는 보험에 넣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7억원은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에 투자하고, 3억원은 주식편입비율이 미미한 안정형 펀드에 투자하세요. 중도인출은 안정형 펀드에서만 하게 됩니다. 펀드수익률은 주로 성장형 펀드에서 나겠지요. 물론 성장형 펀드는 주식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이 오르내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년 이상이면 연 4.7~6.5% 수익률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 do it

 

 1. (불가피한 경우에 중도인출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2. 사장님이 연금을 타시다가 사망 하시더라도 (피보험자가 살아있다면) 사모님 또는 자녀가 연금 수령권을 상속하시면 됩니다.

 3. 연금과 상속자금은 일정한 이자율(현재는 연 6.5%)로 디스카운트 해서 상속과표로 잡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기금의 평가에 의한 상속과표 절감 효과는 계약자가 한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하기까지 중도인출로 생활비를 쓰시는 동안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정기금의 평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문연석세스 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4219668

CEO플랜(9) -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하죠?

  김돈만 사장님은 CEO 플랜을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퇴직금으로 10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소득세로 5천만원을 납부하더라도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부터 해결합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 해당연도에 발생한

  2.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 초과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

  1. 10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금)보험가입 또는 이미 가입하여 10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킨 변액 또는 VUL펀드에 추가닙입

  2. 국내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 또는 주식형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3. 33%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에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채권이자와 할인액. (단, 이 경우는 종합과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것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10억원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5억원에서 1년에 7,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과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 7,500만원 x 15.4% = 약 1,155만원

      소득세 = 원래 과표 8,000만원에 대해서 1,793만원

      세금 합계 = 1,155만원 + 1,793만원 = 약 2,948만원 (주민세 포함)

 

   * 소득세 과표

   =================================

         과 표              소득세율(주민세 별도)

    1천만원 이하                     8%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7%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 초과액의 35%

   =================================

 

  B. 4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4천만원 x 15.4% = 616만원

     종합과표 = 4천만원 초과분 3,500만원 + 과표 8천만원 = 1억 1,500만원

     소득세 = 3,140.5만원

     세금합계 = 616만원 + 3,140.5만원 = 약 3,756.5만원 (주민세 포함)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

    = 3,756.5만원 - 2,948만원 = 808.5만원

  종합과세로 인한 실질 이자소득세 부담

    = 1,155만원 + 808.5만원 = 1,963.5만원 (실질세율 26.2%)

 

  이자소득세율은 14%이지만 1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A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할때와 B 종합과세할 때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시연금이 해결책

 

  설마 10억원이상 퇴직금을 현금으로 쌓아두진 않겠죠? 어차피 어딘가 금융기관에 맡길 돈입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새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치이동에 불과합니다.

 

 1. 연금 일시납에 가입하세요.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즉시연금에 가입하세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납 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 확정기간형 연금개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형 또는 종신 지급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됩니다.)

 2. 상속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세요.

    연금을 수령해서 자녀의 생활비와 손자, 손녀의 교육비로 지원하세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자녀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연금수익자 사망시 상속세 절세 효과

    연금 수익자가 사망한다면 앞으로 받게 될 연금과 상속자금에 대해 정기금으로 평가하므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Just do it

  (1)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면제됩니다.

  (2) 변액 일시납의 경우 펀드변경을 통해 주식형과 채권형을 오가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현가로 할인해서 상속과표를 계산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3818216

CEO플랜(8) - 퇴직금 중간정산의 타이밍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이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활용합니다.

 

  갑자기 법인 이익이 불어났을 때.

 

  ABC 주식회사의 오너 CEO 김돈만 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주차장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특별이익으로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경상이익 2억원과 합산하면 법인세로 3억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표 12억원이라면

  1억원 X 14.3% + 11억원 X 27.5% = 3.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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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법인세율

  ----------------------------------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1,300만원 + 1억 초과액의 25%

 

  회계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김돈만 사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1년간 연봉은 1억 2천만원이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대표이사는 1년 근속시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년간 근무한 김돈만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9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정산 퇴지금 사례

 (1) 직전 1년간 연봉 = 1억 2천만원

 (2) 월평균 연봉 / 12 = 월 1천만원

 (3) 가중치  =  1년 근속시 6개월

 (4) 근속기간 = 15년

 (5)  퇴직금 (2) x (3) x (4) = 9억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해답

 

  CEO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9억원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ABC기업 입장에서는 12억원의 법인 당기순이익을 3억원(=12억원 - 9억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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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안할 때      중간정산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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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이익                  10억원                 10억원

     경상이익                    2억원                 -7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                  3억원

       법인세                  3.168억원             0.693억원

 

  당기순이익이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면 법인세도 3억 1,680만원에서 6,93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표 3억원이라면

  1억원 x 14.3% + 2억원 x 27.5% = 6,930만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딱 한번

 

  김돈만 사장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김돈만 사장님은 퇴직금 없는 연봉제에서 다시 퇴직금을 받는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임원과 직원의 세법적용이 다릅니다.

  직원은 매년 중간정산 할 수 있지만, 임원은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면, 또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CEO 플랜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Just do it

 1. CEO플랜으로 준비하다가 승계플랜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세요.

 2. CEO플랜으로 준비하다가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서 특별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세요.

 3. 퇴직금 중가정산은 임원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됩니다. CEO플랜 적용대상을 찾을 때에는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세요.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3290709

CEO플랜(7) - CEO플랜과 퇴직충당금

CEO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퇴직충당금

 

법인세법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일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발생한 비용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의 30%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과 총급여액의 5%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사장님의 연봉은 1억2천만원이고,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1년 근속시마다 6개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봉의 5% = 1억2천만원 x 5% = 600만원

 2. 퇴직금 = 1억2천만원 / 12개월 x 6개월 = 6,000만원

    퇴직금 추계약의 30% = 6,000만원 x 30% = 1,800만원

    따라서, 손금산입 = Min[600만원, 1,800만원] = 600만원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과 퇴직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과 CEO플랜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부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딘가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단지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만 하면 일부를 손급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사외에 유보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손비처리 할 수 있으며, 퇴직충당금도 최대 30%까지 손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최대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30%까지 손비 인정

 

  그러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이외의) 연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손비처리가 부가능하며, 퇴직충당금의 손비처리도 제한적입니다.

 

CEO 플랜과 퇴직충당금 설정

 

  물론 CEO 플랜을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2천만원인 CEO가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CEO로 설계할 경우) 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500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6천만원을 설정했더라도 1년 동안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CEO 플랜을 준비하면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것 만으로는 퇴직충당금의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시에 반드시 퇴직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JUST DO IT

1.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일부를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2. 회계상으로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일부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CEO플랜으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만 일부(5%)를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6229782

CEO플랜(6) - CEO 플랜의 법인세 절세효과

  고객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변액연금 또는 VUL에 가입하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존비처리 할 수 있나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의 손금산입

 

  퇴직보험(종퇴)과 퇴직연금(기업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적립을 위해 법인이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가입 목적이 임원 또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손비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적립 또는 투자되는)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CEO플랜을 목적으로 변액연금에 1년에 1억 2천만원(=월납 1천만원 x 12개월)을 투자한다면 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및 펀드운용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 1,440만원(예를 들어 120만원x12개월)은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보험료등) 기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프로세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 또는 VUL에 가입하고, 적릭(투자)보험료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손비처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더라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및 펀드운용수수료 등) 기타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기타 부분이 얼마인지는 보험회사의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운용수수료 등을 명시해서 근거자료를 발급하면 대체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 대체보험료 예시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세요.)

  이를 구분해서 보험회사가 매년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인이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실제적으로는 손금산입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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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처리시       손비처리 받지 않을시

연간 납입보험료      6천만원          6천만원

5년간 납입보험료    3억원             3억원

손비처리              -3,600만원        0

5년 후 적립금        3억원              3억원

투자원금              2억6,400만원    3억원

영업외 이익          + 3,600만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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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 받은 후

 

  월납 500만원씩 CEO플랸으로 가입하고, 매년 720만원을 손비처리했습니다. 5년 후 3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찾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보험료를 손비처리하면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6,0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720만원을 손비처리 했다면 원금은 6,000만원이 아니라 5,28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5년 후에 해약환급금으로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3억원을 받았다면 원금 2억 6,400만원을 초과하는 3,600만원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됩니다.

  결국 손비처리 받은 금액만큼 특별 이익으로 계상되므로, 대체 보험료의 손비처리는 경비처리를 매년 나눠서 앞당겨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Just Do It

1. 연금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사업비와 보장보험료)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손비처리 받은 만큼 특별이익으로 계상되므로 경비처리를 매년 나눠서 앞당겨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3. 대체보험료 명세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은데 그 이유는 대체보험료를 손비처리 하는 것과 손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5549045

CEO플랜(5) - 퇴직금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최근 1년간 소득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얼바든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여(변액 또는 VUL을 포함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환급금을 수령해서 임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게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는 1년 근속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에는 1년 근속시 2개월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계산방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면 이롸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2천만원이고, 5년 근속한 홍길동씨가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원 (= 1억2천만원 / 12개월 x 5년 x 6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없고,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JUST DO IT

1.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위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세요.

3.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위임사항이 결의되었으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결의하세요.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5548479

CEO플랜(4) - 소득세 절세효과

  나일등 FC는 월납 1천만원짜리 변액연금 계약을 클로징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오너인 사장으로 지정해서 1년에 1억2천만원, 5년이면 6억원의 보험료를 투자하게 됩니다. 5년 후에 법인이 찾을 수 있는 적립금은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6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원금수준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법인이 변액연금에 매달 1천만원씩 투자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심한 FC의 추측..

"CEO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했겠죠. 보험료도 손비처리 받고, 적립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대부분 찾아서 CEO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되니까 좋잖아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이외에는 보험료 지출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 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CEO플랜으로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할 때에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등 대체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구분 계리하여 줄 경우에 손비로 처리하고, 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장기저축)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CEO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해당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약 등으로 찾아서 지급하고 퇴직금을 손비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수익자가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은 보험차익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나일등 FC가 털어놓은 진실

"CEO가 오너이므로 퇴직금을 준비하려고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5년 후에 연금 적립금 6억원을 찾아서 CEO를 위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 손비로 처리받기 위해섭니다.

 

* CEO 플랜의 포인트

  1. 급여와 배당은 합산 과세되지만, 퇴직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2. 퇴직소득은 45%이상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3.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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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을 때              VS             퇴직금으로 받을 떄

   월 500만원    <매달급여 VS 보험료>       월 500만원

     6천만원      <연간급여 VS 보험료>         6천만원

      6억원       <10년간 급여 VS 보험료>      6억원

     6천만원             <소득과표>              3,260만원

     38.5%                <세율>                    8.5%

 2억 3,100만원       <10년 세금>             5,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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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고 10년을 근무했다면  다음처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1.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공제액 = 퇴직금 6억 x 45% + 400만원 = 2억 7,400만원

 

2.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세요.

   퇴직소득 과표 = 6억 - 2억 7,400만원

   연분연승법 과표 = (6억x55% - 400만원) / 10년 = 3,260만원

 

3. 근속기간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연분연승법 세금 = (88만원 + 422.62만원)x10년 = 5,106.2만원

 

Just do it

1. 퇴직소득은 공제혜택이 45% 이상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에 비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2.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장기근속한 CEO일수록 소득세 누진률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에 비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3. (상여금을 포함하여)급여 또는 배당소득은 합산과세 되지만,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 관련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 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퇴직소득공제)

  (1)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2005. 12. 31)

     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

 

3.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과  표                  소득세율(주민세 별도)

       1천만원 이하                  8%

       4천만원 이하    8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7%

       8천만원 이하    59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35%

     --------------------------------------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994659  

CEO플랜(3) - CEO플랜이 퇴직금으로 연결되는 이유

  퇴직금은 최소의 세금부담으로 오너 CEO가 페이백을 하는데 있어서 세테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이므로 사업승계와 연결하는 CEO플랜은 퇴직금으로 연결됩니다.

 

  회사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는 없을까?

 

  주주의 상속세를 법인의 자산으로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너CEO입장에서는 회사에 유보된 순자산도 자기 재산이고, 개인 명의로 예금한 것도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보유하는 순자산을 유가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회사로 부터 가지급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연 9.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에 유가족이 부담하는 가지급금 이자만 해도 3억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지급금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회사 내부에도 일정부분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명의로도 재산을 보유하는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33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을까?

 

  대차대조표에는 순자산이 40억원으로 표시되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과 건물, 기계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가지급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현금으로 33억원 이상을 준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너CEO의 페이벡 방법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오너 CEO 개인명의 재산으로 페이 백 하려면 급여 및 상여 또는 배당소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등 세 자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월급으로 페이백

  53억원을 페이백 해야 38.5% 소득세 부담하고 40억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억원씩 연봉을 받더라도 18년이 걸리고, 소득세를 20억원이나 부담해야 합니다.

 

2. 배당으로 페이백

  비상장기업은 배당과 근로소득이 합산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년 3억원씩 배당을 받더라도 18년 걸려야 53억원을 페이백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으로 페이백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의 45% 이상 공제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누진율도 낮습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자산이 줄어들고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오너CEO가 앞으로 10년간 CEO플랜을 준비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월급을 1,000만원으로 했다면 (1년 근속에 6개월을 가산할 경우) 20년간 퇴직금은 12억원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9,216만원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1,000만원 x 6월 x 20년 = 12억

퇴직과표  12억 x 55% - 1,200만원 = 6억 4,800만원

연분연승법  6억4,800만원 / 20년 = 3,240만원

퇴직소득세 460.8만원 x 20년 = 9,216만원 (주민세 제외)

 

퇴직금을 이용한 CEO플랜

 

  퇴직소득 공제로 45% 이상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을 페이백 하고도 소득세율은 8%도 안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보다도 낮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합산과세도 되지 앖습니다.

 

Just do it

1. CEO플랜은 이익이 나는 기업일 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오너CEO의 페이백 방법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퇴직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퇴직금을 이용한 CEO플랜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CEO플랜의 소득세 절세 효과에 대해 올리도록 할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790452

CEO플랜(2) -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3년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으나, 2년 전에는 9억 6천만원, 최근에는 15억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2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40억원의 알짜기업입니다.

 

순손익 가치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손순익가치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합니다.

 

1.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알아보세요.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최근연도 3, 직전연도 2, 전전연도 1의 가중치를 곱해서 합계금액을 6으로 나누면 가중평균액이 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54조)

   (6억 + 19.2억 + 46.8억) / 6 = 12억

 

3. 가중평균액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누면 순손익 가치가 됩니다.

   순손익 가치 = 12억 / 10% = 120억

 

 

순자산가치 평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순자산가치는 자기자본에 향후 5년간의 영업권을 플러스해서 계산합니다.

 

1.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기자본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 - 부채 = 60억 - 20억 = 40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에는 향후 5년간의 영업권을 다음처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손익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x 5년 = (12억x50%-40억x10%) x 5년 = 10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5조에는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해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 기준일의 법인 자산 - 부채 + 영업권

    = 60억 - 20억 + 10억 = 50억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액면가치 또는 자기자본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손익가치에 60% 가중치를 곱하고, 영업권을 플러스한 순자산가치에 40%의 가중치를 곱해서 증여 또는 상속과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

 

주식평가 = 순손익가치 x 60% + 순자산가치 40% = 120억 x 60% + 50억 x 40% = 92억

 

최대주주 할증과세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50% 초과시는 주식평가액의 15%, 50% 미만시는 주식평가액의 10% 의 할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돈만 사장님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할증과세를 적용받아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115%로 평가합니다.

 

  할증과세 = 92억 x 115% = 105.8억원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760126

CEO플랜(1) - CEO플랜은 사업승계 플랜..

  중소기업의 오너 CEO 한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5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20년 고생끝에 자산규모 60억의 건실한 알짜기업을 일구었습니다. 3년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으나 2년 전에는 9억 6천만원, 최근에는 15억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2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40억원의 알짜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주식과 예금 5억과 10억짜리 아파트와 회사가 전 재산입니다.

 

  오너가 사업승계 플랜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자 회사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유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속세로 37억 7,75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기 때문입니다

 

1)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액면가치 또는 자기자본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05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과 아파트와 예금을 합해서 상속재산은 120억 8천만원으로 평가됩니다.

 

3) 배우자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도 38억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

(주택 10억원 + 금융자산 5억원 + 주식 105.8억원 = 상속재산 120.8억원)

 -

(배우자공제 30억 + 일괄공제 5억 + 순금융재산 공제 1억 + 장례비 500만원)

 =

과표 84.75억원 => 상속세 37억 7,750만원

***************

 

  돈이 없으면 물납으로 내면 된다던데...

 

  따로 저축한 돈도 없는데 당장 상속세로 38억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유가족은 결국 회사 주식 35.6%를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이를 물납(物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살 사람이 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살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에 처해졌기에 유찰에 유찰을 거듭했고 3차 공매에서 경쟁사에 낙찰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사가 35%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람에 회사는 경영위기에 빠지고, 반사이익은 경쟁사가 고스란히 챙겨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자 기술자와 종업원들도 한 둘씩 회사를 떠났고, 결국 오너 CEO 사망 후 2년 동안 회사는 매년 20억원 가까운 적자가 계속되면서 이익 잉여금을 포함한 회사의 순자산은 40억에서 제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유가족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오너 CEO와 그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상장이 아니라 회사를 빼앗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영업권을 포함해서 비상장 주식의 상속과표를 계산하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너 CEO 사장님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CEO플랜이 해답입니다.

 

  만약 오너 CEO가 미리 사업승계 플랜을 준비해서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면 주식으로 상속세 부족자금을 물납으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보유지분율은 70%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37억 7,750만원

현금 15억원

물납 22억 7,750만원 (24.7%)

주식평가액 92억원

유가족 지분 75.3%

*******************

 

Just do it

 

1.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2. CEO 플랜의 컨셉은 은퇴플랜이기도 하지만 사업승계플랜이기도 합니다.

3. 퇴직금은 CEO플랜을 통해서 사업승계 플랜을 준비하는데 세테크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비상장 주식의가치평가에 관해 글을  올리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출처 : LECTURES ON 3. MARKET (문연 석세스맵)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338643

CEO플랜 시크릿

CEO 플랜으로 매달 3억원씩 변액유니버셜 연금에 투자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년에 36억원, 5년만 납부하더라도 180억원을 투자합니다. 원금만 찾아서 CEO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180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퇴직금 180억원 계산 근거

 

퇴직금은 최근 1년간 CEO가 받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년 근속에 대해서 대개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상여금을 포함해서) 최근 1년간 매달 평균 1,500만원 급여를 받았고, 20년간 근속했다면 (누진계수 6을 적용할 경우) CEO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18억원이 됩니다.

 

* 월 평균 1,500만원 x 누진계수 6 x 근속 20년 = 18억원

 

 

만약 월평균 3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10년 근속했다면 (누진계수 6을 적용할 경우) CEO가 받게되는 퇴직금은 180억원이 됩니다.

 

* 월평균 3억원 x 누진계수 6 x 근속 10년 = 180억원

 

 

법인세 손비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 정관에 (퇴직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서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손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CEO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CEO는 12억원을 급여 또는 상여금이나 배당금으로 받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4억 686만원과 주민세 4,069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12억원의 37.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766만원 + (12억원 - 8,800만원) X 35% = 4억 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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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누진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7%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하지만, 20년 근속한 CEO가 퇴직금으로 12억원을 받으면 분리과세가 되고,주민세를 포함하더라도 약 9,742만원의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8.1%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

퇴직소득 과표

   = 12억원 x 55% - 1,200만원

   = 6억 4,800만원

연분연승법 적용

   = 6억 4,800만원 / 20년 = 3,240만원

퇴직소득세

   = {96만원 + (3,240만원 - 1,200만원) x 17%} x 20년 = 8,856만원

================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도 CEO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년 근속한 CEO가 퇴직금으로 180억원을 수령한다면 (주민세 1/10을 포함하여) 36억 6,542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20%에 불과합니다.  180억원이 넘는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증여, 또는 상속세와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 퇴직소득 공제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 과표

   = 180억원 x 55% - 400만원

   = 98억 9,600만원

연분연승법 적용

   = 98억 9,600만원 / 10년

   = 9억 8,960만원

퇴직소득세

   = {1,766만원 + (9억 8,960만원 - 8,800만원) x 35%} x 10년

   = 33억 3,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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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deabank No.655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4219668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유망브랜드 대상]자동차광택, 유리막코팅 장인들의 모임 'CLC-CLUB'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고급자동차의 확산과 외제차 수입의 확대로 고급자동차 외장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코팅, 광택의 고급서비스사업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가 없는 기술 중심의 서비스업임에 불구하고 충분한 기술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간판과 매장만으로 창업을 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잘못된 경영과 부족한 기술, 자신과 맞지 않는 사업적성 등으로 폐업을 일삼는 현 자동차 외장관리사업 실태에서 기술과 정성을 모토로 하는 순수한 장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국 자동차 외장관리 전문가 모임 Car Luster Coating CLUB, 약칭 ‘CLC-CLUB’(대표 정연국)이 [경향닷컴 2009년 상반기 유망 브랜드대상] 자동차 분야에 선정되며, 그 특별함을 입증 받았다.

‘CLC-CLUB’(www.clcclub.com)은 대한민국 넘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동차 광택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전국 각지의 고급광택 장인들만을 엄선하여 회원업소로 모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카페를 통한 친목도모와 함께 광택약품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워크샵을 통하여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한다.

서울, 청주, 대구 지사의 사장들이 운영진으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가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CLC클럽 정예멤버로서의 가입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

카페내의 멤버 수가 16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지점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부천, 성남, 천안, 청주, 수원, 용인, 이천, 구미, 포항, 울산, 진해, 김해, 창원, 마산 등지의 20여 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CLC클럽의 활동과 기술력은 곧바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의 공식협력업체로 활동 중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성실시공으로 공동구매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

각 메이커별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수준 높은 요구에 가격과 퀄리티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자동차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CLC클럽은 기술자들의 모임인 만큼 광택제와 유리막 코팅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한다. 공동구매를 통한 대량구입으로 원가절감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자가격을 이루어내고, 높은 퀄리티를 위하여 약품의 선정은 워크샵을 통한 기술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사용약품도 약품이지만 자동차의 외장관리는 시공자의 기술과 정성이 중요하다. CLC클럽 시공점의 대표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외장관리 경력과 전국 자동차광택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정직, 신용, 성실한 시공만이 고객만족의 열쇠임을 강조하는 것을 봐서 확실히 최고의 전문가 집단임을 짐작 가능케 한다.

또한, 자동차선진국의 신기술과 신제품연구를 위하여 2007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오토애프터 박람회 참여와 함께 일본의 외장관리업체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이런 기술교류를 통하여 CLC클럽에서는 독자브랜드인 ‘나녹스 유리막코팅제’를 탄생시켰다. 무분별한 유리막코팅제 수입이 많은 가운데 일본직수입 제품의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기존제품을 개선하여 기술인증과정을 거쳐 시공 중이다.

유리막코팅, 광택, 실내크리닝, 썬팅, 언더코팅, 방음, 덴트, 루프스킨, ppf필름 등 자동차외장관리분야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연구를 향한 CLC클럽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내 차의 개성과 품위를 살리는 자동차의 내 외장관리를 CLC 클럽에 맡긴다면, 믿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만을 생각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CLC클럽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발췌] CEO플랜 시리즈(1)_CEO플랜이란 무엇인가?

출처 아빠와 딸의 부자되기 시합 | 이룸아빠
원문 http://blog.naver.com/yesnostart/30039896396
 
최근 보험사들이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CEO플랜이 주목 받고 있다. CEO은퇴플랜, 기업상속플랜으로도 불리며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CEO플랜은 과연 무엇인가?

흔히 CEO라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놓고 평생을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게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에 속하는 CEO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대부분의 CEO들은 사업을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자하거나(오너형) 기업경영에만 몰두하다 보니(전문경영인형) 체계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CEO들에게 기업의 자산을 활용해서 은퇴후의 생활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CEO플랜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고 CEO들의 개인 노후생활재원 마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입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라 CEO의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 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플랜 등 더욱 다양한 목적자금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CEO 플랜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실효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기업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중소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목적자금(은퇴자금, 상속세 재원 등) 마련을 위한 법인 잉여 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 플랜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EO플랜이 성립하려면
CEO Plan의 전제 조건은 비상장 법인 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오너일수록 조건이 유리하다. 이는 법인 정관 변경 시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CEO 플랜에서는 정관에 대표이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정관개정+퇴직금지급규정) 퇴직 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으로 손비인정 되어 법인세 절감하고, 대표이사(임원)는 퇴직소득 처리되어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 CEO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유가족 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법인은 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O플랜에 대한 절차는 간단
CEO가 수령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분석으로 현 법인의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한 다음 법인의 정관 확인을 하면 된다.

법인세법상 지급한도 초과금액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법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해선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의 1/3 이상 참석, 참석 주주의 2/3이상 동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의 의사록만 구비되면 개정 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 퇴직보험 폐지로 급격히 증가 예상

전체 5인이상 사업장수의 10%인 50,462개소만 현재 퇴직연금도입

: 2006년1분기~2008년4분기

 

- 확정급여형(DB) 가입사업장수는 11,688개소로서 전체 가운데 23.2%,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수는 19,608개소로서 38.8%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가운데 10인미만 사업장이 28,203개소, 10인~30인미만 사업장이 13,626 개소로서 전체 82.9%를 형성

 

→ 중소기업일 수록 퇴직연금 도입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총적립금액은 66.122억원으로 집계

: 2006년1분기~2008년4분기

 

퇴직연금 가입 적립금액이 도입이후 꾸준한 성장세

 

- 확정급여형(DB) 가입사업장의 적립금액은 45,858 억원으로서 전체 가운데6 9.3%, 확정기여형(DC)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액은 16,141억원으로서 24.4%를 차지

 

- 2007년 4분기부터 급격한 적립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시행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

 

→ 퇴직연금 예상 적립금액이 2015년 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퇴직보험 폐지

 

2006년–2015년 퇴직연금 시장 규모 예상 추이

 

 

 

 

 

 

 

 

 

 

 

 

 

 

 

2008년–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수 예상 추이

 

 

 

 

 

 

 

 

 

 

 

 

 

 

 

자료: 미래에셋퇴직금연구소, 퇴직연금시장중장기(2008~2015년) 전망

 

2010년까지 가입비율의 증가가 가속화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전체사업장의 75%가 도입 예상

 

- 2009년 30%, 2010년 50%, 2015년 75%의 수준으로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Pcenter

퇴직연금 [退職年金]

요약

공무원 및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본문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20년 이상 재직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46조 4항).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공제일시금도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46조 5∼6항). 퇴직연금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43조 1·4항).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 등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47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정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1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부담금의 부담, 부담금의 납부,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3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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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團體保險, group insurance]

요약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그 소속원이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의 총칭.

 

본문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며, 또 소속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단체보험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수익이 존재하며, 개인보험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보험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보험료가 낮고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떠날 경우에 이를 개인보험증권으로 전환시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보험상품이 있다. ①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정기보험(), ② 피보험자의 정년퇴직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退), ③ 보험기간이 5년이며 사망 ·퇴직보장 및 만기저축을 겸한 단체양로보험인 근로자저축보험(), ④ 보험기간이 3~10년이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증가에 대응하고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저축수단도 겸하는 직장인저축보험(), ⑤ 보험기간이 10년이며 가입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퇴직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단체저축보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기업의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이 상해() 등의 이유로 입원이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단체건강보험,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는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에 계약된 보험금을 지불하는 단체양로보험, 피보험자의 퇴직 후의 사망보장을 하는 단체종신보험 및 근로자복지보험 ·단체연금보험 ·특수단체보장보험 ·단체대형보장보험 ·단체장학보험 ·단체간치료보험 등이 있다. 한국에는 아직 기업연금보험이 없는데, 이것은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에게 퇴직 후에 연금 ·일시금을 급부하기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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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장 승진 16년 걸린다

2009년 5월 27일 ... 004 kimsumee | 2009-05-27 16:25:28.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0 | 반대 0 | 신고. 대기업 부장 승진 16년 걸린다. - SKY 출신들만 ㄲㄲㄲ - ...

 


600대 기업 조사… 인사정책 ‘성과주의’ → ‘핵심인재 확보’ 중심 이동

한국 대기업들은 현재 인사(HR)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주의’에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인사컨설팅 기관인 피플솔루션과 공동으로 600대 기업(103개 기업 응답)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불황기인 현재의 중점 HR 정책은 성과주의(15.7%)에 이어 △핵심 인재 확보·육성(12.5%) △적정 인력 유지(12.2%), 변화와 혁신(12.2%)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구(11.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향후 3년 이내의 HR 정책은 핵심 인재 확보·육성이 17.0%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성과주의(11.6%)에 이어 리더십 개발·활성화(10.5%)가 ‘변화와 혁신’(10.5%)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한 점도 주목된다.

전경련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는 성과주의나 안정적 노사관계, 적정 인력 유지 같은 위기 극복 이슈가 강조되지만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1, 2년 뒤에는 핵심 인재, 리더십 등의 요소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기업 인사정책의 초점은 1997,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연공서열 평등주의 위주에서 성과주의로 전환됐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핵심 인재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응답 대기업의 ‘입사 이후 부장 승진까지의 평균 근무 기간’은 16.5년이었다. 1인당 연간 직무교육 훈련비는 평균 99만2000원이었고, 외국어를 제외한 직무교육 참여시간은 28.8시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인재를 유인하는 요인으로는 성장 가능성(21.1%)이 1위로 꼽혔다.

2009년 5월 26일 화요일

G마켓 회사명 'e베이지마켓'으로

지난달 말 e베이에 인수된 인터파크G마켓은 사명을 ‘e베이지마켓’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회사명 변경과 관련, 오는 29일 인터파크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사명 변경과 관련해 아직은 아무런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은 “지난달 자회사 G마켓을 매각할 때 e베이 측과 인터파크G마켓을 e베이지마켓으로 사명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성과 중심의 업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베이의 한 지붕 식구가 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카테고리별 업무 중복마케팅 비용 중복 지출을 줄이겠다는 시도다. 경영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신속한 의사결정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부문별 통폐합과 관리조직 및 비핵심 사업 등의 슬림화를 통한 체력 다지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개매수(tender offer)가 끝나지 않은만큼 1차로 마감되는 다음달 5일께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중복되는 업무 부문과 관리조직 등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G마켓 측은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회사명이 바뀐다고 해서 마케팅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재무, 관리 등 지원조직은 약간의 변경만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초봉 평균 2064만원…취업신화 서울여상

취업률 99%…대학진학 안 부럽죠
`사무업무→IT→국제통상` 발빠른 변신…선배 활용한 취업지도로 진로 폭 넓혀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왼쪽 셋째)과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교정 잔디밭에 모여 앉아 환하게 웃고 있다. <이승환 기자>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울여상 3층에 위치한 `연습기업 실습실`.

교실 3개를 합친 공간에서 영업, 재무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의사결정까지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이창우 교사(특성화사업 담당부장)는 "영국의 학교를 벤치마킹해 국내에는 처음 가상 기업 실습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전국의 고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률 99.3%, 평균연봉 2064만원(올해 2월 졸업생 기준).`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8%(올해 3월 입학생 기준).`

화려한 성적표가 말해주듯 서울여상은 특성화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전문계고로 꼽힌다. 대부분의 전문계고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문계고로 전환하거나 실업교육이 아닌 대학 진학에 눈을 돌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업교육의 위기 속에서도 서울여상이 `취업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한발 앞서 변화를 수용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96년 서울여상은 일찌감치 정보기술(IT)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펼치면서 사무업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교육과정을 과감히 바꿨다.

정보화로 기반을 닦은 서울여상이 선택한 다음 변화는 `국제통상 및 금융정보` 전문학교로의 도약이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이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계고가 되자는 교장과 교사들의 의지는 결국 2005년 특성화고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38개 기업, 기관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금융과 통상이 결합된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창우 교사는 "학교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외부와 손잡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며 "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매년 커리큘럼도 수정한다"고 귀띔했다.

`한 우물 파기` 전략도 오늘날의 서울여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전문계고들이 `○○정보고` `××인터넷고` 등 교명 변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도 우직하게 교명을 고수한 것이 좋은 예다. 한상국 교장은 "직업교육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점이 있는 국제통상, 금융정보 및 인터넷 비즈니스과에만 학교의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웬만한 인문계고 졸업생 부럽지 않은 사회인의 길을 걷는 서울여상의 학풍은 적극적인 취업 지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진학보다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1학년을 학과 구분 없이 다니면서 진로의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학교는 고졸의 한계를 딛고 취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졸업생으로부터 초임연봉 등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설명회 등에 졸업생을 초청해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 교사는 "학교 정문에 증권투자상담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현황을 알리는 현수막은 게시하지만 대학 합격자 명단은 내걸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학 당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70%, 취업을 원하는 학생 30%의 비율은 3학년이 되면 취업반 70%, 진학반 30%로 역전된다.

한상국 교장은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거뜬히 들어가 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선배들의 특강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다"고 전했다.

3학년 김지혜 학생(취업반)도 "담임 선생님이 꾸준히 상담을 해주고 졸업한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된다"면서 "대학 진학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문계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투자ABC] 성과 부진한 펀드는 점차 비중 줄여나가야

2009년 5월 26일 ... [투자ABC] 성과 부진한 펀드는 점차 비중 줄여나가야. 김태훈 굿모닝신한증권 WM부 과장. 기사; 100자평(0). MSN 메신저 보내기; 뉴스알림신청 ...


[투자ABC] ④해외펀드 비과세 연말 폐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연말로 사라지게 된다.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신흥 시장을 비롯,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는 대표적인 세테크 펀드로 각광받은 바 있다.

물론 해외펀드의 장점이 비과세 혜택만은 아니다. 국내펀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과 금·원유 등 원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장기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요즘 같은 시대에 국내증시 투자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는 새로운 기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되는 해외펀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첫째, 성과가 좋은 상품이라면 계속 보유하길 권한다.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고 해서 환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2009년 말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유지가 되며, 2010년 이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미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다면 보유 중인 해외펀드의 성과가 벤치마크 및 동일유형과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보유 중인 해외펀드가 손실이 나 있을 경우 회복세를 보이면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손실이 큰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 비과세 종료 후에도 시간을 갖고 회복세를 보일 때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신규 투자를 할 때도 지역별·가입시점별 분산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대다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자산배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판매회사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자산배분을 실천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펀드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자산배분을 통해 손실위험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누리면서도 장기적 투자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김태훈 굿모닝신한증권 WM부 과장]

기업인사정책 핵심은 '인재경영'

전경련, '주요기업 인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인재경영’이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주요 기업들의 중점 인사정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인사컨설팅 기관인 피플솔루션과 공동으로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기업 인사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중점을 두는 인사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15.7%)가 ‘성과주의’를 꼽았으며, 향후 3년내 중점을 두게 될 인사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17.0%)가 ‘핵심인재 확보와 육성’이라고 답했다.

이런 조사결과는 인사정책의 초점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연공서열’과 ‘평등주의’ 위주에서 ‘성과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핵심인재 중심 경영’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

기업들이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는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48.4%)하는 데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업들이 도입할 핵심인재 관리방식은 ‘경력이동에 대한 우선권 부여’(15.3%), ‘핵심인재 이탈 방지 프로그램 운영’(13.5%), ‘맞춤형 보상 프로그램’(12.6%) 순이었다.

또 주요 기업들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성장가능성’(21.1%), ‘안정․영속성’(20.4%), ‘기업문화’(18.7%) 등 비금전적․정성적 요인이 ‘급여수준’(10.4%), ‘복리후생’(10.0%) 등 금전적 요인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기업 입사 후 부장까지 평균 승진연한은 16.5년이었으며, 1인당 연간 직무교육 훈련비는 99.2만원, 평균 직무교육 참여시간은 28.8시간이었다.

금융분야 영업마인드 갖추고 직종별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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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들의 채용에 이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업종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업은 타 업종에 비해 대졸 초임과 복리후생 혜택이 좋아 구직자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인기 업종 중 하나로, 구직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라면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만 높은 취업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에 잡코리아가 금융기업 취업전략을 소개했다.

◆금융업 직종별로 접근= 금융업계의 직무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관리직군인 본사관리직이다. 두 번째는 영업직군으로, 지점영업, 법인영업, 운용 등으로 상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점영업의 경우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직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가 리서치, 선물옵션팀, 금융공학팀 등의 전문직종이다. 리서치팀의 경우 신입보다는 계약직으로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금융공학이나 파생상품팀 쪽의 신입의 경우에도 학부졸업생보다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공부만 잘하는 인재보다는 영업 잠재력을 갖춘 인재 선호= 금융업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스펙을 보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어학, 전공, 나이 등 각종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 간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공부만 잘하는 인재보다는 영업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뽑고 싶다는 은행업계의 달라진 인재상이 녹아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는 은행권뿐 아니라 증권계 등 전반적인 금융업종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금융업 분야는 해당 업종에 대한 열의와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또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해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직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기본적인 소양과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 그리고 영업력을 상당히 주요하게 평가한다.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은 필수=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상담사 1,2종, 자산운용전문가, 금융자산관리사(FP), 공인회계사(CPA), 공인재무분석가(CFA), 미공인회계사(AICPA) 등은 금융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시험일정에 맞춰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2009년 금융자격증 시험일정은 한국금융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단계 심층 면접에 대비= 금융권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학점, 어학점수, 어학연수 경험 등 기본스펙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자를 가려낸다. 서류전형 평가 후, 역량면접, 다면평가를 실시해 지원자가 가진 경제관련 기초지식 및 지원자의 논리력과 발표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외환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원자의 성품과 자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합숙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응답, 집단토론, 프리젠테이션 등의 면접을 진행한다.

22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은행, 삼성화재, (주)신라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신규입력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SC제일은행이 영업부문 인턴사원을 세 자릿수 규모로 모집한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전공과 연령,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온라인 적성검사,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주)토마토저축은행은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원서접수를 6월 7일까지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경력사원의 경우 ▲일반 여수신 ▲리테일 여신 ▲공인회계사 ▲전산 부문이며, 지원자격 요건은 대졸자, 금융기간 업무경력 3년 이상자, 서울과 경기지역 근무 가능자 등이다. 신입사원은 모집부문에 관계없이 ROTC 학사장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신입직 지원자는 전학년 평균 평점이 3.0이상(4.5점 만점 기준)이어야 하며, 경기와 대구지역 근무 가능자여야 한다. 이 외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능통자는 채용 시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다.

◆교보생명보험(주)가 기업금융컨설턴트(B2B)를 두 자릿수 규모로 뽑는다. 지원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남녀에 한해 주어지며, 장교출신,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우대할 방침이라고 당사는 밝혔다. 지원희망자는 당사 규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입사지원서를 24일까지 이메일(ppkktt@kyobolife.co.kr)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투자증권(주)는 본사 리스크관리부에서 신용포트폴리오 분석 업무를 담당할 신규인력을 모집 중이다.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여신감리, 심사, 기업분석, 신용평가 등의 업무 유경험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우대요건은 신용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영어 능통자, 금융권 업무 유경험자 등이다. 입사지원서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원서접수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

이 외에도, 대구은행, 삼성화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신규인력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