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 시크릿

CEO 플랜으로 매달 3억원씩 변액유니버셜 연금에 투자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년에 36억원, 5년만 납부하더라도 180억원을 투자합니다. 원금만 찾아서 CEO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180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퇴직금 180억원 계산 근거

 

퇴직금은 최근 1년간 CEO가 받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년 근속에 대해서 대개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상여금을 포함해서) 최근 1년간 매달 평균 1,500만원 급여를 받았고, 20년간 근속했다면 (누진계수 6을 적용할 경우) CEO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18억원이 됩니다.

 

* 월 평균 1,500만원 x 누진계수 6 x 근속 20년 = 18억원

 

 

만약 월평균 3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10년 근속했다면 (누진계수 6을 적용할 경우) CEO가 받게되는 퇴직금은 180억원이 됩니다.

 

* 월평균 3억원 x 누진계수 6 x 근속 10년 = 180억원

 

 

법인세 손비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 정관에 (퇴직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서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손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CEO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CEO는 12억원을 급여 또는 상여금이나 배당금으로 받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4억 686만원과 주민세 4,069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12억원의 37.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766만원 + (12억원 - 8,800만원) X 35% = 4억 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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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누진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7%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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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년 근속한 CEO가 퇴직금으로 12억원을 받으면 분리과세가 되고,주민세를 포함하더라도 약 9,742만원의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8.1%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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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표

   = 12억원 x 55% - 1,200만원

   = 6억 4,800만원

연분연승법 적용

   = 6억 4,800만원 / 20년 = 3,240만원

퇴직소득세

   = {96만원 + (3,240만원 - 1,200만원) x 17%} x 20년 = 8,8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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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도 CEO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년 근속한 CEO가 퇴직금으로 180억원을 수령한다면 (주민세 1/10을 포함하여) 36억 6,542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20%에 불과합니다.  180억원이 넘는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증여, 또는 상속세와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 퇴직소득 공제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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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표

   = 180억원 x 55% - 400만원

   = 98억 9,600만원

연분연승법 적용

   = 98억 9,600만원 / 10년

   = 9억 8,960만원

퇴직소득세

   = {1,766만원 + (9억 8,960만원 - 8,800만원) x 35%} x 10년

   = 33억 3,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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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deabank No.655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421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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