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등 FC는 월납 1천만원짜리 변액연금 계약을 클로징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오너인 사장으로 지정해서 1년에 1억2천만원, 5년이면 6억원의 보험료를 투자하게 됩니다. 5년 후에 법인이 찾을 수 있는 적립금은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6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원금수준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법인이 변액연금에 매달 1천만원씩 투자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심한 FC의 추측..
"CEO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했겠죠. 보험료도 손비처리 받고, 적립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대부분 찾아서 CEO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되니까 좋잖아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이외에는 보험료 지출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 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CEO플랜으로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할 때에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등 대체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구분 계리하여 줄 경우에 손비로 처리하고, 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장기저축)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CEO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해당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약 등으로 찾아서 지급하고 퇴직금을 손비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수익자가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은 보험차익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나일등 FC가 털어놓은 진실
"CEO가 오너이므로 퇴직금을 준비하려고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5년 후에 연금 적립금 6억원을 찾아서 CEO를 위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 손비로 처리받기 위해섭니다.
* CEO 플랜의 포인트
1. 급여와 배당은 합산 과세되지만, 퇴직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2. 퇴직소득은 45%이상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3.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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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을 때 VS 퇴직금으로 받을 떄
월 500만원 <매달급여 VS 보험료> 월 500만원
6천만원 <연간급여 VS 보험료> 6천만원
6억원 <10년간 급여 VS 보험료> 6억원
6천만원 <소득과표> 3,260만원
38.5% <세율> 8.5%
2억 3,100만원 <10년 세금> 5,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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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고 10년을 근무했다면 다음처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1.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공제액 = 퇴직금 6억 x 45% + 400만원 = 2억 7,400만원
2.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세요.
퇴직소득 과표 = 6억 - 2억 7,400만원
연분연승법 과표 = (6억x55% - 400만원) / 10년 = 3,260만원
3. 근속기간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연분연승법 세금 = (88만원 + 422.62만원)x10년 = 5,106.2만원
Just do it
1. 퇴직소득은 공제혜택이 45% 이상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에 비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2.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장기근속한 CEO일수록 소득세 누진률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에 비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3. (상여금을 포함하여)급여 또는 배당소득은 합산과세 되지만,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 관련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 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퇴직소득공제)
(1)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2005. 12. 31)
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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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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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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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 소득세율(주민세 별도)
1천만원 이하 8%
4천만원 이하 8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7%
8천만원 이하 59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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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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