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에 둘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심사기준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이버 대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곳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수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지난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인가된 서울사이버대·한국디지털대 등 11개 4년제 사이버대학이다.
올해 신청하는 대학은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까지 교과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된 대학은 내년에 개원하게 된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및 특성화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교육과정 △교원 △학생지원 △교육시설 △재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8개 영역, 34개 부문,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 설비, 원격교육시스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여부 등 8개 평가부문은 합격·불합격(P·F) 제도를 채택해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기준에 준하되, 사이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임교원 수, 교사 규모,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일부 완화했다. 반면 원격교육체제의 신뢰성 제고 및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전임교원 연구실적 및 강좌당 수강인원 비율, 실시간 토론수업 가능 시스템 구비 등은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격교육팀 서혜숙 사무관은 “사이버 대학이 지속적으로 대학원 개설을 요구한 데 따라 이를 허용하게 됐다”며 “처음으로 대학원을 허용하는 만큼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이버 대학 인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 가운데 20대 후반 연령대 이상이 82.1%, 직장인이 7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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