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으나, 2년 전에는 9억 6천만원, 최근에는 15억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2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40억원의 알짜기업입니다.
순손익 가치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손순익가치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합니다.
1.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알아보세요.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최근연도 3, 직전연도 2, 전전연도 1의 가중치를 곱해서 합계금액을 6으로 나누면 가중평균액이 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54조)
(6억 + 19.2억 + 46.8억) / 6 = 12억
3. 가중평균액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누면 순손익 가치가 됩니다.
순손익 가치 = 12억 / 10% = 120억
순자산가치 평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순자산가치는 자기자본에 향후 5년간의 영업권을 플러스해서 계산합니다.
1.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기자본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 - 부채 = 60억 - 20억 = 40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에는 향후 5년간의 영업권을 다음처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손익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x 5년 = (12억x50%-40억x10%) x 5년 = 10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5조에는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해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 기준일의 법인 자산 - 부채 + 영업권
= 60억 - 20억 + 10억 = 50억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액면가치 또는 자기자본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손익가치에 60% 가중치를 곱하고, 영업권을 플러스한 순자산가치에 40%의 가중치를 곱해서 증여 또는 상속과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
주식평가 = 순손익가치 x 60% + 순자산가치 40% = 120억 x 60% + 50억 x 40% = 92억
최대주주 할증과세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50% 초과시는 주식평가액의 15%, 50% 미만시는 주식평가액의 10% 의 할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돈만 사장님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할증과세를 적용받아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115%로 평가합니다.
할증과세 = 92억 x 115% = 105.8억원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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