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7일 수요일

[발췌] CEO플랜 시리즈(1)_CEO플랜이란 무엇인가?

출처 아빠와 딸의 부자되기 시합 | 이룸아빠
원문 http://blog.naver.com/yesnostart/30039896396
 
최근 보험사들이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CEO플랜이 주목 받고 있다. CEO은퇴플랜, 기업상속플랜으로도 불리며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CEO플랜은 과연 무엇인가?

흔히 CEO라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놓고 평생을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게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에 속하는 CEO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대부분의 CEO들은 사업을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자하거나(오너형) 기업경영에만 몰두하다 보니(전문경영인형) 체계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CEO들에게 기업의 자산을 활용해서 은퇴후의 생활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CEO플랜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고 CEO들의 개인 노후생활재원 마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입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라 CEO의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 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플랜 등 더욱 다양한 목적자금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CEO 플랜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실효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기업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중소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목적자금(은퇴자금, 상속세 재원 등) 마련을 위한 법인 잉여 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 플랜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EO플랜이 성립하려면
CEO Plan의 전제 조건은 비상장 법인 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오너일수록 조건이 유리하다. 이는 법인 정관 변경 시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CEO 플랜에서는 정관에 대표이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정관개정+퇴직금지급규정) 퇴직 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으로 손비인정 되어 법인세 절감하고, 대표이사(임원)는 퇴직소득 처리되어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 CEO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유가족 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법인은 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O플랜에 대한 절차는 간단
CEO가 수령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분석으로 현 법인의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한 다음 법인의 정관 확인을 하면 된다.

법인세법상 지급한도 초과금액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법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해선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의 1/3 이상 참석, 참석 주주의 2/3이상 동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의 의사록만 구비되면 개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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