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20년 이상 재직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46조 4항).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공제일시금도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46조 5∼6항). 퇴직연금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43조 1·4항).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 등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47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정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1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부담금의 부담, 부담금의 납부,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3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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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퇴직연금 [退職年金] 요약 공무원 및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본문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