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3) - CEO플랜이 퇴직금으로 연결되는 이유

  퇴직금은 최소의 세금부담으로 오너 CEO가 페이백을 하는데 있어서 세테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이므로 사업승계와 연결하는 CEO플랜은 퇴직금으로 연결됩니다.

 

  회사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는 없을까?

 

  주주의 상속세를 법인의 자산으로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너CEO입장에서는 회사에 유보된 순자산도 자기 재산이고, 개인 명의로 예금한 것도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보유하는 순자산을 유가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회사로 부터 가지급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연 9.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에 유가족이 부담하는 가지급금 이자만 해도 3억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지급금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회사 내부에도 일정부분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명의로도 재산을 보유하는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33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을까?

 

  대차대조표에는 순자산이 40억원으로 표시되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과 건물, 기계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가지급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현금으로 33억원 이상을 준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너CEO의 페이벡 방법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오너 CEO 개인명의 재산으로 페이 백 하려면 급여 및 상여 또는 배당소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등 세 자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월급으로 페이백

  53억원을 페이백 해야 38.5% 소득세 부담하고 40억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억원씩 연봉을 받더라도 18년이 걸리고, 소득세를 20억원이나 부담해야 합니다.

 

2. 배당으로 페이백

  비상장기업은 배당과 근로소득이 합산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년 3억원씩 배당을 받더라도 18년 걸려야 53억원을 페이백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으로 페이백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의 45% 이상 공제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누진율도 낮습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자산이 줄어들고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오너CEO가 앞으로 10년간 CEO플랜을 준비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월급을 1,000만원으로 했다면 (1년 근속에 6개월을 가산할 경우) 20년간 퇴직금은 12억원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9,216만원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1,000만원 x 6월 x 20년 = 12억

퇴직과표  12억 x 55% - 1,200만원 = 6억 4,800만원

연분연승법  6억4,800만원 / 20년 = 3,240만원

퇴직소득세 460.8만원 x 20년 = 9,216만원 (주민세 제외)

 

퇴직금을 이용한 CEO플랜

 

  퇴직소득 공제로 45% 이상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을 페이백 하고도 소득세율은 8%도 안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보다도 낮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합산과세도 되지 앖습니다.

 

Just do it

1. CEO플랜은 이익이 나는 기업일 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오너CEO의 페이백 방법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퇴직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퇴직금을 이용한 CEO플랜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CEO플랜의 소득세 절세 효과에 대해 올리도록 할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7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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