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변액연금 또는 VUL에 가입하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존비처리 할 수 있나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의 손금산입
퇴직보험(종퇴)과 퇴직연금(기업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적립을 위해 법인이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가입 목적이 임원 또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손비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적립 또는 투자되는)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CEO플랜을 목적으로 변액연금에 1년에 1억 2천만원(=월납 1천만원 x 12개월)을 투자한다면 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및 펀드운용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 1,440만원(예를 들어 120만원x12개월)은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보험료등) 기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프로세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 또는 VUL에 가입하고, 적릭(투자)보험료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손비처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더라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및 펀드운용수수료 등) 기타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기타 부분이 얼마인지는 보험회사의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운용수수료 등을 명시해서 근거자료를 발급하면 대체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 대체보험료 예시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세요.)
이를 구분해서 보험회사가 매년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인이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실제적으로는 손금산입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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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시 손비처리 받지 않을시
연간 납입보험료 6천만원 6천만원
5년간 납입보험료 3억원 3억원
손비처리 -3,600만원 0
5년 후 적립금 3억원 3억원
투자원금 2억6,400만원 3억원
영업외 이익 + 3,600만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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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 받은 후
월납 500만원씩 CEO플랸으로 가입하고, 매년 720만원을 손비처리했습니다. 5년 후 3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찾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보험료를 손비처리하면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6,0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720만원을 손비처리 했다면 원금은 6,000만원이 아니라 5,28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5년 후에 해약환급금으로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3억원을 받았다면 원금 2억 6,400만원을 초과하는 3,600만원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됩니다.
결국 손비처리 받은 금액만큼 특별 이익으로 계상되므로, 대체 보험료의 손비처리는 경비처리를 매년 나눠서 앞당겨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Just Do It
1. 연금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사업비와 보장보험료)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손비처리 받은 만큼 특별이익으로 계상되므로 경비처리를 매년 나눠서 앞당겨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3. 대체보험료 명세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은데 그 이유는 대체보험료를 손비처리 하는 것과 손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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