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11) -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를 ..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오너 CEO도 사업승계 관점에서 CEO 플랜에 매력을 느끼고 다시 퇴직금 제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햐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이 46012-10622, 2003. 3. 26)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문서에서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 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퇴지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상여처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로 돌아가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퇴직금 제도로 돌ㅇ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1.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의 퇴직금 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해야 합니다.

 

  2.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국세청이 정한 법정이자 (연 9%)를 합산하여 회사에 반환하세요.

     국세청 예규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 말은 현실적인 퇴직없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 번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것은 한 번만 허용되므로 임원이 퇴직금을 방는 호봉제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중간정산을 통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상여처분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서 반환하면 법정이자 연 9%만 부담하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38.5%)을 부담합니다.

 

  3.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퇴직금을 받는 호봉제를 실시하세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퇴직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재전환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퇴직했다가 다시 취임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한 게 없으며, 재취임하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가지급금 문제나 상여처분 문제도 없습니다.

 

 

Just do it

 

1.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임하고, CEO 플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퇴직 후 재취임이 어렵다면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하여 회사에 반환하고, CEO 플랜을 준비하세요.

3.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49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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