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1) - CEO플랜은 사업승계 플랜..

  중소기업의 오너 CEO 한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5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20년 고생끝에 자산규모 60억의 건실한 알짜기업을 일구었습니다. 3년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으나 2년 전에는 9억 6천만원, 최근에는 15억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2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40억원의 알짜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주식과 예금 5억과 10억짜리 아파트와 회사가 전 재산입니다.

 

  오너가 사업승계 플랜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자 회사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유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속세로 37억 7,75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기 때문입니다

 

1)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액면가치 또는 자기자본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05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과 아파트와 예금을 합해서 상속재산은 120억 8천만원으로 평가됩니다.

 

3) 배우자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도 38억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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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억원 + 금융자산 5억원 + 주식 105.8억원 = 상속재산 120.8억원)

 -

(배우자공제 30억 + 일괄공제 5억 + 순금융재산 공제 1억 + 장례비 500만원)

 =

과표 84.75억원 => 상속세 37억 7,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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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으면 물납으로 내면 된다던데...

 

  따로 저축한 돈도 없는데 당장 상속세로 38억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유가족은 결국 회사 주식 35.6%를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이를 물납(物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살 사람이 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살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에 처해졌기에 유찰에 유찰을 거듭했고 3차 공매에서 경쟁사에 낙찰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사가 35%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람에 회사는 경영위기에 빠지고, 반사이익은 경쟁사가 고스란히 챙겨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자 기술자와 종업원들도 한 둘씩 회사를 떠났고, 결국 오너 CEO 사망 후 2년 동안 회사는 매년 20억원 가까운 적자가 계속되면서 이익 잉여금을 포함한 회사의 순자산은 40억에서 제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유가족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오너 CEO와 그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상장이 아니라 회사를 빼앗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영업권을 포함해서 비상장 주식의 상속과표를 계산하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너 CEO 사장님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CEO플랜이 해답입니다.

 

  만약 오너 CEO가 미리 사업승계 플랜을 준비해서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면 주식으로 상속세 부족자금을 물납으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보유지분율은 70%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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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7억 7,750만원

현금 15억원

물납 22억 7,750만원 (24.7%)

주식평가액 92억원

유가족 지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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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do it

 

1.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이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2. CEO 플랜의 컨셉은 은퇴플랜이기도 하지만 사업승계플랜이기도 합니다.

3. 퇴직금은 CEO플랜을 통해서 사업승계 플랜을 준비하는데 세테크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비상장 주식의가치평가에 관해 글을  올리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출처 : LECTURES ON 3. MARKET (문연 석세스맵)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333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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