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7일 수요일

단체보험 [團體保險, group insurance]

요약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그 소속원이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의 총칭.

 

본문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며, 또 소속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단체보험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수익이 존재하며, 개인보험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보험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보험료가 낮고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떠날 경우에 이를 개인보험증권으로 전환시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보험상품이 있다. ①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정기보험(), ② 피보험자의 정년퇴직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退), ③ 보험기간이 5년이며 사망 ·퇴직보장 및 만기저축을 겸한 단체양로보험인 근로자저축보험(), ④ 보험기간이 3~10년이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증가에 대응하고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저축수단도 겸하는 직장인저축보험(), ⑤ 보험기간이 10년이며 가입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퇴직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단체저축보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기업의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이 상해() 등의 이유로 입원이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단체건강보험,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는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에 계약된 보험금을 지불하는 단체양로보험, 피보험자의 퇴직 후의 사망보장을 하는 단체종신보험 및 근로자복지보험 ·단체연금보험 ·특수단체보장보험 ·단체대형보장보험 ·단체장학보험 ·단체간치료보험 등이 있다. 한국에는 아직 기업연금보험이 없는데, 이것은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에게 퇴직 후에 연금 ·일시금을 급부하기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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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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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團體保險, group insurance] 요약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그 소속원이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피보험자(被保險者)가 되는 보험의 총칭. 본문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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