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최근 1년간 소득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얼바든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여(변액 또는 VUL을 포함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환급금을 수령해서 임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게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는 1년 근속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에는 1년 근속시 2개월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계산방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면 이롸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2천만원이고, 5년 근속한 홍길동씨가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원 (= 1억2천만원 / 12개월 x 5년 x 6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없고,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JUST DO IT
1.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위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세요.
3.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위임사항이 결의되었으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결의하세요.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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