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뮤추얼펀드와 은행 예금을 오가는 것과 같으면서도 소득세와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으니 퇴직금을 즉시연금으로 위치이동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원금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김돈만 사장님은 대뜸 원금은 손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생활비로 쓰다가 원금은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업 승계를 위해서라도 퇴직금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에 예금하고 매달 이자를 받는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상속형 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상속형 연금이란 나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대개 원금만큼 상속자금으로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살아 생전에는 이자로 연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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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인출 즉시연금, 생활비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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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변액, VUL, 연동형 연금 10년이내 확정기간형 연금개시는
중도인출 비과세 만기 또는 해약시 이자소득세 과세
10년 이상 비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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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면?
사모님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세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면,
중도인출을 이용하다가 상속형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변액연금 10억원을 맡기면 수익률이 최소한 연 4.7%만 나와도 매달 366만원씩 중도인출하고 7년 후 적립금은
9억 7천만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6.7%의 수익률을 예상한다면 매달 366만원씩 중도인출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도 언제든지 10억원 이상의 상속자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식값이 내려갔으니 추가 납입 해야한다.' '주식값이 내렸을 때 중도인출 하면 펀드를 매각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는 은행에 예금하고 얼마는 보험에 넣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7억원은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에 투자하고, 3억원은 주식편입비율이 미미한 안정형 펀드에 투자하세요. 중도인출은 안정형 펀드에서만 하게 됩니다. 펀드수익률은 주로 성장형 펀드에서 나겠지요. 물론 성장형 펀드는 주식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이 오르내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년 이상이면 연 4.7~6.5% 수익률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 do it
1. (불가피한 경우에 중도인출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2. 사장님이 연금을 타시다가 사망 하시더라도 (피보험자가 살아있다면) 사모님 또는 자녀가 연금 수령권을 상속하시면 됩니다.
3. 연금과 상속자금은 일정한 이자율(현재는 연 6.5%)로 디스카운트 해서 상속과표로 잡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기금의 평가에 의한 상속과표 절감 효과는 계약자가 한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하기까지 중도인출로 생활비를 쓰시는 동안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정기금의 평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문연석세스 맵 LECTURES 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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