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9) -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하죠?

  김돈만 사장님은 CEO 플랜을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퇴직금으로 10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소득세로 5천만원을 납부하더라도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부터 해결합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 해당연도에 발생한

  2.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 초과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

  1. 10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금)보험가입 또는 이미 가입하여 10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킨 변액 또는 VUL펀드에 추가닙입

  2. 국내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 또는 주식형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3. 33%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에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채권이자와 할인액. (단, 이 경우는 종합과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것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10억원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5억원에서 1년에 7,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과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 7,500만원 x 15.4% = 약 1,155만원

      소득세 = 원래 과표 8,000만원에 대해서 1,793만원

      세금 합계 = 1,155만원 + 1,793만원 = 약 2,948만원 (주민세 포함)

 

   * 소득세 과표

   =================================

         과 표              소득세율(주민세 별도)

    1천만원 이하                     8%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7%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 초과액의 35%

   =================================

 

  B. 4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4천만원 x 15.4% = 616만원

     종합과표 = 4천만원 초과분 3,500만원 + 과표 8천만원 = 1억 1,500만원

     소득세 = 3,140.5만원

     세금합계 = 616만원 + 3,140.5만원 = 약 3,756.5만원 (주민세 포함)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

    = 3,756.5만원 - 2,948만원 = 808.5만원

  종합과세로 인한 실질 이자소득세 부담

    = 1,155만원 + 808.5만원 = 1,963.5만원 (실질세율 26.2%)

 

  이자소득세율은 14%이지만 1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A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할때와 B 종합과세할 때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시연금이 해결책

 

  설마 10억원이상 퇴직금을 현금으로 쌓아두진 않겠죠? 어차피 어딘가 금융기관에 맡길 돈입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새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치이동에 불과합니다.

 

 1. 연금 일시납에 가입하세요.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즉시연금에 가입하세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납 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 확정기간형 연금개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형 또는 종신 지급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됩니다.)

 2. 상속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세요.

    연금을 수령해서 자녀의 생활비와 손자, 손녀의 교육비로 지원하세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자녀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연금수익자 사망시 상속세 절세 효과

    연금 수익자가 사망한다면 앞으로 받게 될 연금과 상속자금에 대해 정기금으로 평가하므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Just do it

  (1)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면제됩니다.

  (2) 변액 일시납의 경우 펀드변경을 통해 주식형과 채권형을 오가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현가로 할인해서 상속과표를 계산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438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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