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목요일

CEO플랜(7) - CEO플랜과 퇴직충당금

CEO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퇴직충당금

 

법인세법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일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발생한 비용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의 30%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과 총급여액의 5%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사장님의 연봉은 1억2천만원이고,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1년 근속시마다 6개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봉의 5% = 1억2천만원 x 5% = 600만원

 2. 퇴직금 = 1억2천만원 / 12개월 x 6개월 = 6,000만원

    퇴직금 추계약의 30% = 6,000만원 x 30% = 1,800만원

    따라서, 손금산입 = Min[600만원, 1,800만원] = 600만원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과 퇴직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과 CEO플랜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부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딘가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단지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만 하면 일부를 손급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사외에 유보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손비처리 할 수 있으며, 퇴직충당금도 최대 30%까지 손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최대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30%까지 손비 인정

 

  그러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이외의) 연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손비처리가 부가능하며, 퇴직충당금의 손비처리도 제한적입니다.

 

CEO 플랜과 퇴직충당금 설정

 

  물론 CEO 플랜을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2천만원인 CEO가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CEO로 설계할 경우) 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500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6천만원을 설정했더라도 1년 동안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CEO 플랜을 준비하면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것 만으로는 퇴직충당금의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시에 반드시 퇴직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JUST DO IT

1.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일부를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2. 회계상으로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일부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CEO플랜으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만 일부(5%)를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출처 : 문연 석세스맵 LECTURES ON 3

 

출처 안녕하세요...전재범입니다. | 손나
원문 http://blog.naver.com/gil11/15003622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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