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식 노사 모델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것일까. 최근 청와대가 앞으로 노동정책에 덴마크식 모델의 정신을 따라가기로 함에 따라 이 모델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덴마크식 모델의 핵심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를 쉽게 하되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장은 해고가 좀 더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식 모델은 일자리 창출, 실업보험, 직업 재교육 복지제도 등 3가지 요소가 결합한 방식이다. 1994년 제정한 고용보호법을 통해 실업보험과 직업 재교육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행정규제를 최대한 풀어 기업들이 시장 여건에 맞게 고용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90년대 초 10% 이상이던 실업률을 현재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덴마크식 모델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은 노사간 신뢰 조성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하나를 두고도 극도로 대립하는 지금의 노사 문화에서는 절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와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네덜란드식 노사 협의 모델을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두산중공업 등 파업이 극심한 가운데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막혀 정책으로 못 이어졌다.
지난해에 청와대가 또 다시 들고 나온 모델은 아일랜드식이다. 노사정 3자 외에 농민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모여 범국민사회협약체을 조직, 사회적 협약에 대한 폭 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다. 이 역시 양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7대3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찬성”이라면서 “실업 수당만 믿고 일을 안 하려는 사람에겐 철저한 불이익을 주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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