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나 편익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되는 현실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여전히 편법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이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