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수립중인 '중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직 채용이나 해고시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도 록 하는 '연령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때 사용자는 벌금 등의 형태로 처벌을 받는다. 지원 대상 중고령자는 만 50세에서 55세까지다.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정책은 많았으나 중고령자 대상의 대책은 처음이다.
연령 차별 금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나이로 고용 차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 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이 법 제정을 끝낸다는 방침 이다.
기업들이 중고령자를 고용할 때 고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성과급제 확산을 장 려하는 한편 고령자 대상의 임금피크제 장려금 지급 범위를 중고령자까지 확대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중고령자를 뽑을 때 고용촉진 장려금도 준다.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대폭 강화된다. 그 동안 노동부 산하 훈련시설, 훈련 법인, 사설학원 등 훈련기관들은 수강생들의 취업률이 있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중고령자는 기피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부는 따라서 이들 기관에 중고령자 훈련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취업 실적 평가 에서 중고령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시행중인 근로자 수강지원 금을 중고령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유급훈련제도 수 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중고령자가 스스로 일할 의욕을 갖도록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65세 를 넘어서 수급하면 지급액을 이전 연령대보다 높여주는 등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녀교육 등 생애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중년층이 나이가 다 소 많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중고령자 고용률은 5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으며 더욱이 1995~2004년간 고용률이 3.4%포인트 낮아지는 등 계속 떨어 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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