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9일 수요일

직원 해고시킨 회사는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 수 없다

직원을 해고시킨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요양치료가 끝난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후 노동청에 고용보험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부산의 A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기위해 노력한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용보험법을 이용해 부산지방 노동청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사는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치료를 받고 있던 직원 양모씨에 대해 산재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 양씨는 지난해 4월 초 사직을 했다. 이에대해 부산지방 노동청은 A사가 휴업기간중에 소속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켰기 때문에 A사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부산지방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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