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8일 화요일

<용어해설 153> 쟁위행위의 조정전치주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판례는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조정전치를 위반하여 노동조합법 소정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다만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들고 있다 (2000.10.13, 대법 99도 4812).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조정전치를 위반하게 되면 노동부나 경찰, 검찰 등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의무는 없애되 조정의 범위는 확대하여 조정신청 이전이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특별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나 공표절차를 도입하여 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의 폐지에 대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공표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빙자하여 공익사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상담문의 : 02-376-0001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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