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법이다."(법 제1조)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적용제외규정을 두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인 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택시근로자들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액사납급제와 관련해 택시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일부의 임금(잔여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통상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실제로 택시 노동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협정서 상의 월정급여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목적에 비춰보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다는데 또 무슨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건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행 최저임금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제외로 둔 것이다.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
2004년 말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략 33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경비원의 경우 방범, 순찰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변환경 정리, 우편물의 배달,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등 잡무가 너무 많아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결원이나 결근이 있을 경우 보충근무까지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게다가 급여도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를 받았기에 법에선 이미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5월4일의 국회개정안 통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2007년 1월1일자로 개정된다. 바로 근기법 61조 3항의 인가대상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감액적 근로자로 변경, 통합되는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감액적 근로자의 감액비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감액적 근로자란 수습 사용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 90% 감액비율처럼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규정이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더 살펴보면 그동안 당해년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 되어있는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 9월 인상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31일까지 1년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에서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병과가능”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론 수습사용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감액비율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감액이나마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진전이긴 하지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최저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차별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한국노총 안양상담소, 031-441-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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