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005년 개정 이전에는 연소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였으나, 2005년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8세 미만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완전하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규정된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율하고 있는 항목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유사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②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되며,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 근속,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임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인 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일·휴가수당, 기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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